‘청년희망적금’ 요건 맞으면 3월 4일까지 전원 가입

입력 2022.02.23 (07:40) 수정 2022.02.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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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시 첫날부터 가입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기한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연장됩니다.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은 추가 사업 재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고 연 10%대 이자 효과가 있다는 '청년희망적금'에 신청 첫날부터 가입자가 몰리자 금융당국이 신청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회를 얻도록 신청 기한을 다음 주 금요일인 3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신청 첫 주인 이번 주는 기존 방식대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습니다.

둘째 주인 다음 주에는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영업일 운영 시간 중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점 방문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또,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인 만큼 가입 수요 등을 살펴 추가 사업재개 여부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확대 조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추경 예산 부대 의견에서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청년희망적금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의 조치를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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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희망적금’ 요건 맞으면 3월 4일까지 전원 가입
    • 입력 2022-02-23 07:40:00
    • 수정2022-02-23 07:46:31
    뉴스광장(경인)
[앵커]

출시 첫날부터 가입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기한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연장됩니다.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은 추가 사업 재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고 연 10%대 이자 효과가 있다는 '청년희망적금'에 신청 첫날부터 가입자가 몰리자 금융당국이 신청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회를 얻도록 신청 기한을 다음 주 금요일인 3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신청 첫 주인 이번 주는 기존 방식대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습니다.

둘째 주인 다음 주에는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영업일 운영 시간 중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점 방문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또,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인 만큼 가입 수요 등을 살펴 추가 사업재개 여부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확대 조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추경 예산 부대 의견에서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청년희망적금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의 조치를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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