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서 운전과실로 4명 참변…운전자 집유
입력 2022.02.23 (07:50)
수정 2022.02.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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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부부동반 외국 여행에서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던 A씨는 2018년 5월 터키에서 부부동반 여행을 하며 렌터카를 운전하다 회전교차로에서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던 A씨는 2018년 5월 터키에서 부부동반 여행을 하며 렌터카를 운전하다 회전교차로에서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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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여행서 운전과실로 4명 참변…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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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3 07:50:10
- 수정2022-02-23 08:05:23
울산지방법원은 부부동반 외국 여행에서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던 A씨는 2018년 5월 터키에서 부부동반 여행을 하며 렌터카를 운전하다 회전교차로에서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던 A씨는 2018년 5월 터키에서 부부동반 여행을 하며 렌터카를 운전하다 회전교차로에서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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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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