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 확인 요청한 미술품 판매한 업자 벌금형

입력 2022.02.23 (07:50) 수정 2022.02.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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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고객이 진품 확인을 위해 맡긴 미술품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술품 판매업자인 A씨는 2019년 1월 고객 B씨가 진품 확인을 위해 자신에게 맡긴 미술작품 1점을 B씨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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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품 확인 요청한 미술품 판매한 업자 벌금형
    • 입력 2022-02-23 07:50:15
    • 수정2022-02-23 08:05:4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고객이 진품 확인을 위해 맡긴 미술품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술품 판매업자인 A씨는 2019년 1월 고객 B씨가 진품 확인을 위해 자신에게 맡긴 미술작품 1점을 B씨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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