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소업체 11억 부당이득”…“규정에 따라 산정”
입력 2022.02.23 (07:52)
수정 2022.02.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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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울산본부는 울주군이 청소위탁업무 원가 산정 시, 환경부 고시에 없는 '잡유'라는 항목을 만들어 5년 동안 11억 원을 업체에 부당지급했다며 환수를 요구하는 한편 산정 업체를 고발하고,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울주군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환경부 고시에 없는 항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원가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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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청소업체 11억 부당이득”…“규정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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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3 07:52:16
- 수정2022-02-23 08:10:32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울산본부는 울주군이 청소위탁업무 원가 산정 시, 환경부 고시에 없는 '잡유'라는 항목을 만들어 5년 동안 11억 원을 업체에 부당지급했다며 환수를 요구하는 한편 산정 업체를 고발하고,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울주군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환경부 고시에 없는 항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원가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환경부 고시에 없는 항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원가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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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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