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기에 놓인 돈 ‘슬쩍’했다간 절도범 신세

입력 2022.02.23 (19:26) 수정 2022.02.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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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이 현금 자동 인출기에 놓고 간 현금 수십만 원을 가지고 사라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지역 현직 국회의원의 운전기사였는데요,

이렇게 현금 인출기에 놓인 돈에 무심코 손을 댔다가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시중은행입니다.

지난달 26일, 이 은행의 현금 자동 인출기에 두고 간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고객이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고는 돈을 놓고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이 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경찰이 은행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을 분석해 50대 남성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현금을 챙긴 남성은 주변에 주차해 둔 차를 타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부산의 한 현직 국회의원의 운전 기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의원실에 개인 사유로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현금 자동 인출기에 놓인 돈을 함부로 가지고 갔다가는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았을 때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는 것과도 다릅니다.

[윤규원/변호사 : "여전히 분실자의 소유이고 은행이 그 금원을 점유하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현금 인출기에서 놓고 간 돈을 보면 은행이나 경찰에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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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인출기에 놓인 돈 ‘슬쩍’했다간 절도범 신세
    • 입력 2022-02-23 19:26:01
    • 수정2022-02-23 19:53:29
    뉴스7(부산)
[앵커]

다른 사람이 현금 자동 인출기에 놓고 간 현금 수십만 원을 가지고 사라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지역 현직 국회의원의 운전기사였는데요,

이렇게 현금 인출기에 놓인 돈에 무심코 손을 댔다가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시중은행입니다.

지난달 26일, 이 은행의 현금 자동 인출기에 두고 간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고객이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고는 돈을 놓고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이 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경찰이 은행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을 분석해 50대 남성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현금을 챙긴 남성은 주변에 주차해 둔 차를 타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부산의 한 현직 국회의원의 운전 기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의원실에 개인 사유로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현금 자동 인출기에 놓인 돈을 함부로 가지고 갔다가는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았을 때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는 것과도 다릅니다.

[윤규원/변호사 : "여전히 분실자의 소유이고 은행이 그 금원을 점유하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현금 인출기에서 놓고 간 돈을 보면 은행이나 경찰에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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