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60살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중단

입력 2022.02.23 (21:41) 수정 2022.02.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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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에서 식당과 카페 이용자의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다만 법원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과 향후 코로나 상황 변수를 고려해 60살 미만,선고일로부터 한 달까지로 적용 대상과 시기를 한정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지방법원이 60살 미만 식당과 카페 이용자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지난달 24일 시민 3백여 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입니다.

적용 시한은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동안이고, 집행정지 효력은 즉시 적용됐습니다.

이는 60살 미만 시민들에 대해 식당과 카페의 방역패스가 중단된 전국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방역이란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청소년의 경우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낮아 중대한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식당, 카페 외 시설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한대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원고가)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시설 전체하고 12세-18세 부분, 유효기간 등 전체적으로 다 청구한 거고요, 그 중에 이 부분(식당과 카페, 60살 미만)만 인용이 된 겁니다."]

대구시는 대처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홍/대구시 사회재난과장 : "3일 내에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지휘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는 마트와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인천과 대전 등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영상편집: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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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 60살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중단
    • 입력 2022-02-23 21:41:04
    • 수정2022-02-23 22:06:36
    뉴스9(대구)
[앵커]

대구에서 식당과 카페 이용자의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다만 법원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과 향후 코로나 상황 변수를 고려해 60살 미만,선고일로부터 한 달까지로 적용 대상과 시기를 한정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지방법원이 60살 미만 식당과 카페 이용자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지난달 24일 시민 3백여 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입니다.

적용 시한은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동안이고, 집행정지 효력은 즉시 적용됐습니다.

이는 60살 미만 시민들에 대해 식당과 카페의 방역패스가 중단된 전국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방역이란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청소년의 경우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낮아 중대한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식당, 카페 외 시설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한대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원고가)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시설 전체하고 12세-18세 부분, 유효기간 등 전체적으로 다 청구한 거고요, 그 중에 이 부분(식당과 카페, 60살 미만)만 인용이 된 겁니다."]

대구시는 대처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홍/대구시 사회재난과장 : "3일 내에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지휘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는 마트와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인천과 대전 등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영상편집: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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