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1년 반, 보상금 0원…“1년 반 뒤, 갈 곳도 없다”
입력 2022.02.23 (21:43)
수정 2022.02.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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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 8월 남강댐 방류로 발생한 진주지역 수해와 관련해 국가와 수자원공사가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1년 6개월만에 나온 결정이지만 피해 주민 절반 이상이 배상 대상에서 빠진 데다, 배상 금액도 턱없이 적어 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수해를 입었던 남강댐 하류 지역.
집은 침수됐고 도로와 농지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계획 방류량 3천2백여 톤을 훨씬 넘는 초당 5천 톤의 물을 쏟아보낸 것이 수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최영심/남강댐 방류 피해 주민 : "그때 여기까지 찼어요. 물이. 얼마나 물이 많이 차올랐는지, '아이고, 청주댁 할아버지 데리고 빨리 나오세요' 하면서 뒷산으로 올라갔잖아요."]
피해 주민 100명은 남강댐 방류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16억 7천여만 원을 배상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난 지 1년 반만에 나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청구 금액의 33% 수준인 5억 5천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피해가 국유지나 하천구역 등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신청인 절반 이상을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된 주민 44명 또한 피해액 일부만 산정됐습니다.
[문창현/남강댐 방류 피해대책위원장 :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사실은 예상도 못 했었고요. 너무 당혹스러워서, 현재 나온 결과는 너무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흡하다 보니까."]
국유지를 임대해 살았던 일부 피해 주민들은 막막한 심정입니다.
수해로 집을 잃어 지금껏 임시 숙소에 살고 있는데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1년 6개월 뒤 남은 거주 기간이 끝나면 임시 숙소마저 떠나야 합니다.
[최영심/남강댐 방류 피해 주민 : "무엇 때문에 물을 그만큼…. 국가가 보상을 안 해주려면 댐에서 물을 그만큼 안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국유지라고 돈 안 주고, 자작이라고 돈을 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은 2주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된 배상액을 포기해야 하는 데다 이후 절차는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뿐이어서 이미 1년 6개월을 기다린 주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박수홍
2020년 8월 남강댐 방류로 발생한 진주지역 수해와 관련해 국가와 수자원공사가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1년 6개월만에 나온 결정이지만 피해 주민 절반 이상이 배상 대상에서 빠진 데다, 배상 금액도 턱없이 적어 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수해를 입었던 남강댐 하류 지역.
집은 침수됐고 도로와 농지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계획 방류량 3천2백여 톤을 훨씬 넘는 초당 5천 톤의 물을 쏟아보낸 것이 수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최영심/남강댐 방류 피해 주민 : "그때 여기까지 찼어요. 물이. 얼마나 물이 많이 차올랐는지, '아이고, 청주댁 할아버지 데리고 빨리 나오세요' 하면서 뒷산으로 올라갔잖아요."]
피해 주민 100명은 남강댐 방류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16억 7천여만 원을 배상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난 지 1년 반만에 나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청구 금액의 33% 수준인 5억 5천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피해가 국유지나 하천구역 등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신청인 절반 이상을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된 주민 44명 또한 피해액 일부만 산정됐습니다.
[문창현/남강댐 방류 피해대책위원장 :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사실은 예상도 못 했었고요. 너무 당혹스러워서, 현재 나온 결과는 너무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흡하다 보니까."]
국유지를 임대해 살았던 일부 피해 주민들은 막막한 심정입니다.
수해로 집을 잃어 지금껏 임시 숙소에 살고 있는데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1년 6개월 뒤 남은 거주 기간이 끝나면 임시 숙소마저 떠나야 합니다.
[최영심/남강댐 방류 피해 주민 : "무엇 때문에 물을 그만큼…. 국가가 보상을 안 해주려면 댐에서 물을 그만큼 안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국유지라고 돈 안 주고, 자작이라고 돈을 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은 2주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된 배상액을 포기해야 하는 데다 이후 절차는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뿐이어서 이미 1년 6개월을 기다린 주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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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2-23 2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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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남강댐 방류로 발생한 진주지역 수해와 관련해 국가와 수자원공사가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1년 6개월만에 나온 결정이지만 피해 주민 절반 이상이 배상 대상에서 빠진 데다, 배상 금액도 턱없이 적어 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수해를 입었던 남강댐 하류 지역.
집은 침수됐고 도로와 농지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계획 방류량 3천2백여 톤을 훨씬 넘는 초당 5천 톤의 물을 쏟아보낸 것이 수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최영심/남강댐 방류 피해 주민 : "그때 여기까지 찼어요. 물이. 얼마나 물이 많이 차올랐는지, '아이고, 청주댁 할아버지 데리고 빨리 나오세요' 하면서 뒷산으로 올라갔잖아요."]
피해 주민 100명은 남강댐 방류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16억 7천여만 원을 배상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난 지 1년 반만에 나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청구 금액의 33% 수준인 5억 5천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피해가 국유지나 하천구역 등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신청인 절반 이상을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된 주민 44명 또한 피해액 일부만 산정됐습니다.
[문창현/남강댐 방류 피해대책위원장 :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사실은 예상도 못 했었고요. 너무 당혹스러워서, 현재 나온 결과는 너무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흡하다 보니까."]
국유지를 임대해 살았던 일부 피해 주민들은 막막한 심정입니다.
수해로 집을 잃어 지금껏 임시 숙소에 살고 있는데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1년 6개월 뒤 남은 거주 기간이 끝나면 임시 숙소마저 떠나야 합니다.
[최영심/남강댐 방류 피해 주민 : "무엇 때문에 물을 그만큼…. 국가가 보상을 안 해주려면 댐에서 물을 그만큼 안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국유지라고 돈 안 주고, 자작이라고 돈을 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은 2주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된 배상액을 포기해야 하는 데다 이후 절차는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뿐이어서 이미 1년 6개월을 기다린 주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박수홍
2020년 8월 남강댐 방류로 발생한 진주지역 수해와 관련해 국가와 수자원공사가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1년 6개월만에 나온 결정이지만 피해 주민 절반 이상이 배상 대상에서 빠진 데다, 배상 금액도 턱없이 적어 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수해를 입었던 남강댐 하류 지역.
집은 침수됐고 도로와 농지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계획 방류량 3천2백여 톤을 훨씬 넘는 초당 5천 톤의 물을 쏟아보낸 것이 수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최영심/남강댐 방류 피해 주민 : "그때 여기까지 찼어요. 물이. 얼마나 물이 많이 차올랐는지, '아이고, 청주댁 할아버지 데리고 빨리 나오세요' 하면서 뒷산으로 올라갔잖아요."]
피해 주민 100명은 남강댐 방류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16억 7천여만 원을 배상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난 지 1년 반만에 나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청구 금액의 33% 수준인 5억 5천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피해가 국유지나 하천구역 등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신청인 절반 이상을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된 주민 44명 또한 피해액 일부만 산정됐습니다.
[문창현/남강댐 방류 피해대책위원장 :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사실은 예상도 못 했었고요. 너무 당혹스러워서, 현재 나온 결과는 너무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흡하다 보니까."]
국유지를 임대해 살았던 일부 피해 주민들은 막막한 심정입니다.
수해로 집을 잃어 지금껏 임시 숙소에 살고 있는데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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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은 2주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된 배상액을 포기해야 하는 데다 이후 절차는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뿐이어서 이미 1년 6개월을 기다린 주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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