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도 ‘개인 사업자’ 인정해달라”…“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입력 2022.02.23 (21:51)
수정 2022.02.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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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운행하는 상당수 전세버스는 서류상 회사 소유지만 실제 운전사가 차주인 '지입 전세버스'입니다.
이러한 '지입' 운행은 불법인데요.
전세버스 운전사들이 지입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력 20년이 넘는 이 전직 전세버스 기사는 2016년, 버스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할부금을 낸 실질적인 차주였지만, 버스 명의를 회사에 둔 탓에, 소유권은 없었습니다.
관광경기가 나빠지며 버스를 되팔고자 했지만, 도리어 회사에 차량을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남은 건 억대에 가까운 빚뿐이었습니다.
[전직 전세버스 기사/음성변조 : "누가 사 간다길래, 누가 차를 사 가면 차를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 열쇠를 줬어요. 그걸로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소리 있잖아요. 꼭 그 꼴이."]
이 같은 지입 전세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법이지만, 전세버스는 관련 법상 차량이 20대 이상이어야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 기사가 차를 사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할부금을 기사가 내는 지입이 관행입니다.
문제는 지입 운영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해 다섯 달 동안 도내 전세버스 업체 33곳의 노동자 실태를 조사했는데, 사실상 운전사 개인 소유 차량인데도 회사의 채무로 차량이 압류되거나, 전세버스 운송조합 가입비도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개인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차량 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윱니다.
[고홍범/제주전세버스유니온지회장 : "하루빨리 제도개선이 되어 범법을 초래하지 않고, 정당한 전세버스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는 법 테두리 밖에 있어 한계가 있지만 전세버스 업계와 기사에게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수/제주도 버스정책팀장 : "행정에서 지입이라는 것 자체를 파악하기는 좀 힘들뿐더러, 우리가 주로 파악하는 건 자동차등록증에 의해서 소유자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안전 관리를 위해 '개별 면허권' 도입은 어렵지만, 재산권 등을 침해받는 운전사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신비오
제주에서 운행하는 상당수 전세버스는 서류상 회사 소유지만 실제 운전사가 차주인 '지입 전세버스'입니다.
이러한 '지입' 운행은 불법인데요.
전세버스 운전사들이 지입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력 20년이 넘는 이 전직 전세버스 기사는 2016년, 버스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할부금을 낸 실질적인 차주였지만, 버스 명의를 회사에 둔 탓에, 소유권은 없었습니다.
관광경기가 나빠지며 버스를 되팔고자 했지만, 도리어 회사에 차량을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남은 건 억대에 가까운 빚뿐이었습니다.
[전직 전세버스 기사/음성변조 : "누가 사 간다길래, 누가 차를 사 가면 차를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 열쇠를 줬어요. 그걸로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소리 있잖아요. 꼭 그 꼴이."]
이 같은 지입 전세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법이지만, 전세버스는 관련 법상 차량이 20대 이상이어야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 기사가 차를 사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할부금을 기사가 내는 지입이 관행입니다.
문제는 지입 운영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해 다섯 달 동안 도내 전세버스 업체 33곳의 노동자 실태를 조사했는데, 사실상 운전사 개인 소유 차량인데도 회사의 채무로 차량이 압류되거나, 전세버스 운송조합 가입비도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개인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차량 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윱니다.
[고홍범/제주전세버스유니온지회장 : "하루빨리 제도개선이 되어 범법을 초래하지 않고, 정당한 전세버스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는 법 테두리 밖에 있어 한계가 있지만 전세버스 업계와 기사에게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수/제주도 버스정책팀장 : "행정에서 지입이라는 것 자체를 파악하기는 좀 힘들뿐더러, 우리가 주로 파악하는 건 자동차등록증에 의해서 소유자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안전 관리를 위해 '개별 면허권' 도입은 어렵지만, 재산권 등을 침해받는 운전사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신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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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도 ‘개인 사업자’ 인정해달라”…“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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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3 21:51:05
- 수정2022-02-23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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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운행하는 상당수 전세버스는 서류상 회사 소유지만 실제 운전사가 차주인 '지입 전세버스'입니다.
이러한 '지입' 운행은 불법인데요.
전세버스 운전사들이 지입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력 20년이 넘는 이 전직 전세버스 기사는 2016년, 버스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할부금을 낸 실질적인 차주였지만, 버스 명의를 회사에 둔 탓에, 소유권은 없었습니다.
관광경기가 나빠지며 버스를 되팔고자 했지만, 도리어 회사에 차량을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남은 건 억대에 가까운 빚뿐이었습니다.
[전직 전세버스 기사/음성변조 : "누가 사 간다길래, 누가 차를 사 가면 차를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 열쇠를 줬어요. 그걸로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소리 있잖아요. 꼭 그 꼴이."]
이 같은 지입 전세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법이지만, 전세버스는 관련 법상 차량이 20대 이상이어야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 기사가 차를 사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할부금을 기사가 내는 지입이 관행입니다.
문제는 지입 운영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해 다섯 달 동안 도내 전세버스 업체 33곳의 노동자 실태를 조사했는데, 사실상 운전사 개인 소유 차량인데도 회사의 채무로 차량이 압류되거나, 전세버스 운송조합 가입비도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개인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차량 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윱니다.
[고홍범/제주전세버스유니온지회장 : "하루빨리 제도개선이 되어 범법을 초래하지 않고, 정당한 전세버스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는 법 테두리 밖에 있어 한계가 있지만 전세버스 업계와 기사에게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수/제주도 버스정책팀장 : "행정에서 지입이라는 것 자체를 파악하기는 좀 힘들뿐더러, 우리가 주로 파악하는 건 자동차등록증에 의해서 소유자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안전 관리를 위해 '개별 면허권' 도입은 어렵지만, 재산권 등을 침해받는 운전사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신비오
제주에서 운행하는 상당수 전세버스는 서류상 회사 소유지만 실제 운전사가 차주인 '지입 전세버스'입니다.
이러한 '지입' 운행은 불법인데요.
전세버스 운전사들이 지입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력 20년이 넘는 이 전직 전세버스 기사는 2016년, 버스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할부금을 낸 실질적인 차주였지만, 버스 명의를 회사에 둔 탓에, 소유권은 없었습니다.
관광경기가 나빠지며 버스를 되팔고자 했지만, 도리어 회사에 차량을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남은 건 억대에 가까운 빚뿐이었습니다.
[전직 전세버스 기사/음성변조 : "누가 사 간다길래, 누가 차를 사 가면 차를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 열쇠를 줬어요. 그걸로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소리 있잖아요. 꼭 그 꼴이."]
이 같은 지입 전세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법이지만, 전세버스는 관련 법상 차량이 20대 이상이어야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 기사가 차를 사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할부금을 기사가 내는 지입이 관행입니다.
문제는 지입 운영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해 다섯 달 동안 도내 전세버스 업체 33곳의 노동자 실태를 조사했는데, 사실상 운전사 개인 소유 차량인데도 회사의 채무로 차량이 압류되거나, 전세버스 운송조합 가입비도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개인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차량 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윱니다.
[고홍범/제주전세버스유니온지회장 : "하루빨리 제도개선이 되어 범법을 초래하지 않고, 정당한 전세버스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는 법 테두리 밖에 있어 한계가 있지만 전세버스 업계와 기사에게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수/제주도 버스정책팀장 : "행정에서 지입이라는 것 자체를 파악하기는 좀 힘들뿐더러, 우리가 주로 파악하는 건 자동차등록증에 의해서 소유자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안전 관리를 위해 '개별 면허권' 도입은 어렵지만, 재산권 등을 침해받는 운전사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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