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수해 배상 제외 이유는?…피해 주민 “부당하다”

입력 2022.02.24 (21:52) 수정 2022.02.24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남강댐 하류 진주지역 수해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유지 임대 계약서 조항 때문입니다.

댐 방류와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수해민들은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인재여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문입니다.

국유지는 계약상 '댐 방류와 재난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피해 배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조정위 판단은 정당한 걸까.

수해민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대부계약서입니다.

'재난 등 손해에 대부자인 국가가 책임을 일절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국가에 책임을 입증 못하는 경우입니다.

[곽종호/남강댐 방류 피해 주민 : "수자원공사나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결론이 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용허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류로 인한 농작물 등 재산 피해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해민들은 댐 운영 미흡 등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인재여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문창현/남강댐 방류 피해대책위원장 : "저희가 사용했던 땅을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땅에서 나온 피해가 (댐) 과다 방류로 인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 책무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형/변호사 : "(조정 결정이) 계약서가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남강댐 피해대책위는 조정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박수홍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유지 수해 배상 제외 이유는?…피해 주민 “부당하다”
    • 입력 2022-02-24 21:52:55
    • 수정2022-02-24 22:13:56
    뉴스9(창원)
[앵커]

남강댐 하류 진주지역 수해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유지 임대 계약서 조항 때문입니다.

댐 방류와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수해민들은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인재여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문입니다.

국유지는 계약상 '댐 방류와 재난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피해 배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조정위 판단은 정당한 걸까.

수해민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대부계약서입니다.

'재난 등 손해에 대부자인 국가가 책임을 일절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국가에 책임을 입증 못하는 경우입니다.

[곽종호/남강댐 방류 피해 주민 : "수자원공사나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결론이 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용허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류로 인한 농작물 등 재산 피해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해민들은 댐 운영 미흡 등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인재여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문창현/남강댐 방류 피해대책위원장 : "저희가 사용했던 땅을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땅에서 나온 피해가 (댐) 과다 방류로 인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 책무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형/변호사 : "(조정 결정이) 계약서가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남강댐 피해대책위는 조정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박수홍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