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결의에 비난 목소리 봇물

입력 2004.02.0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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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 의원 석방 결의에 대해서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회기가 끝나면 서 의원을 다시 수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송광수 검찰총장은 할 말이 없다는 말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송광수(검찰총장):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러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기자: 검찰은 특히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 등 서 의원을 석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국회가 석방요구안을 통과시킨 것은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을 정치화하려는 의도라며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대한변협과 시민단체들도 석방요구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국회에서 정략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석방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불체포특권에 대한 명백한 남용에 해당합니다.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비리사건 연루자를 국회가 권한을 악용해 가지고 석방을 하게 되면 국민 정서상 국회가 법 위에 군림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자: 검찰은 특히 다음달 2일 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서 의원을 다시 수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회기를 연장할 경우 서 의원을 체포하거나 수감할 없어 또 한 차례 방탄국회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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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방 결의에 비난 목소리 봇물
    • 입력 2004-02-0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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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 의원 석방 결의에 대해서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회기가 끝나면 서 의원을 다시 수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송광수 검찰총장은 할 말이 없다는 말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송광수(검찰총장):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러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기자: 검찰은 특히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 등 서 의원을 석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국회가 석방요구안을 통과시킨 것은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을 정치화하려는 의도라며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대한변협과 시민단체들도 석방요구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국회에서 정략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석방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불체포특권에 대한 명백한 남용에 해당합니다.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비리사건 연루자를 국회가 권한을 악용해 가지고 석방을 하게 되면 국민 정서상 국회가 법 위에 군림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자: 검찰은 특히 다음달 2일 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서 의원을 다시 수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회기를 연장할 경우 서 의원을 체포하거나 수감할 없어 또 한 차례 방탄국회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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