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찰, 대선 벽보·현수막 훼손 엄단

입력 2022.02.28 (19:46) 수정 2022.02.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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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경찰청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2일 달서구 도원네거리와 진천네거리 등에 걸린 현수막 3개가 훼손됐으며, 최근 월배공원과 대동시장, 각산동 농협 등에서도 모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에서도 벽보와 현수막 훼손이 11건 발생해 용의자 6명이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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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경찰, 대선 벽보·현수막 훼손 엄단
    • 입력 2022-02-28 19:46:33
    • 수정2022-02-28 20:37:59
    뉴스7(대구)
대구와 경북 경찰청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2일 달서구 도원네거리와 진천네거리 등에 걸린 현수막 3개가 훼손됐으며, 최근 월배공원과 대동시장, 각산동 농협 등에서도 모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에서도 벽보와 현수막 훼손이 11건 발생해 용의자 6명이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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