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인 명부’ 잇따라 발견…독립운동 입증 핵심 자료

입력 2022.03.01 (21:39) 수정 2022.03.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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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수형인 명부가 뒤늦게 충남 천안의 행정기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죄명부터 형벌 내용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독립운동의 산실 충남 천안의 행정복지센터 문서고에서 발견된 일제강점기 수형인 명부입니다.

일본식 연호인 대정 8년, 즉,3.1 만세운동이 있었던 1919년에 황 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 60대를 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받은 거로 기록돼 있습니다.

[박순섭/국가보훈처 학예연구사 :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일제강점기 수형인 명부가 발견됐습니다.

형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죄명과 형기가 자세히 기록돼 독립운동 내역을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천안시는 수형인 명부 등에서 독립운동가 195명을 새로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했습니다.

[맹영호/천안시 복지정책과장 : "천안은 만세운동 등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고장입니다. 독립유공자가 그동안 101명에 불과해 이번에 발굴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19년 전국 행정기관의 수형인 명부를 조사해 2천 4백여 명의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백여 년 동안 누적된 다양한 문서에서 수형인 명부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김선무/천안시 병천면행정복지센터 : "문서고에 전산화되지 않은 자료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아직도 자치단체 문서고에 잠들어 있는 수형인 명부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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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형인 명부’ 잇따라 발견…독립운동 입증 핵심 자료
    • 입력 2022-03-01 21:39:29
    • 수정2022-03-01 2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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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수형인 명부가 뒤늦게 충남 천안의 행정기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죄명부터 형벌 내용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독립운동의 산실 충남 천안의 행정복지센터 문서고에서 발견된 일제강점기 수형인 명부입니다.

일본식 연호인 대정 8년, 즉,3.1 만세운동이 있었던 1919년에 황 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 60대를 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받은 거로 기록돼 있습니다.

[박순섭/국가보훈처 학예연구사 :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일제강점기 수형인 명부가 발견됐습니다.

형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죄명과 형기가 자세히 기록돼 독립운동 내역을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천안시는 수형인 명부 등에서 독립운동가 195명을 새로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했습니다.

[맹영호/천안시 복지정책과장 : "천안은 만세운동 등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고장입니다. 독립유공자가 그동안 101명에 불과해 이번에 발굴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19년 전국 행정기관의 수형인 명부를 조사해 2천 4백여 명의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백여 년 동안 누적된 다양한 문서에서 수형인 명부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김선무/천안시 병천면행정복지센터 : "문서고에 전산화되지 않은 자료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아직도 자치단체 문서고에 잠들어 있는 수형인 명부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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