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법정 기한 어기는 국회…지방선거 어쩌나

입력 2022.03.02 (07:59) 수정 2022.03.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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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광역의원 선거부터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한층 엄격해진 인구편차를 적용해 선거구를 새로 짜야 합니다.

이 일은 국회가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선거 운동 때문에 선거구 획정작업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도에서 도의원 출마를 준비중인 이 남성은 아직 명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지난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 1로 줄이라고 결정하면서, 인구가 감소한 청도는 의석이 1곳으로 줄어들 상황, 울진과 성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반영해 선거구를 다시 짜야 할 국회는 예비후보 등록일을 열흘이나 넘기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광동/광역의원 출마예정자 : "건물에 거는 현수막과 명함인데, 그거(선거구)를 확정지을 수 없으니까 인쇄 자체를 못 해요. 머릿속에만 구상만 하고 있지."]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가 선거 6개월 전에 획정하고 의원 정수를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법정 기한을 한달 하고도 23일을 넘기더니, 갈수록 지연 기간이 길어졌고, 대선과 맞붙은 올해 지방선거는 역대급 늑장 획정이 될 처지입니다.

결국 시도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까지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정개특위 위원은, 의원 정수에 따른 정당 간 이해관계 외에도 대선에 집중하라는 당 지침이 획정 지연의 원인인 점을 인정했습니다.

입법기관의 본분을 잊고 지방선거는 뒷전인 국회, 정권획득이 지상과제가 된 올해는 출마자와 유권자들의 피해도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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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법정 기한 어기는 국회…지방선거 어쩌나
    • 입력 2022-03-02 07:59:58
    • 수정2022-03-02 08:23:27
    뉴스광장(대구)
[앵커]

올해 광역의원 선거부터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한층 엄격해진 인구편차를 적용해 선거구를 새로 짜야 합니다.

이 일은 국회가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선거 운동 때문에 선거구 획정작업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도에서 도의원 출마를 준비중인 이 남성은 아직 명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지난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 1로 줄이라고 결정하면서, 인구가 감소한 청도는 의석이 1곳으로 줄어들 상황, 울진과 성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반영해 선거구를 다시 짜야 할 국회는 예비후보 등록일을 열흘이나 넘기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광동/광역의원 출마예정자 : "건물에 거는 현수막과 명함인데, 그거(선거구)를 확정지을 수 없으니까 인쇄 자체를 못 해요. 머릿속에만 구상만 하고 있지."]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가 선거 6개월 전에 획정하고 의원 정수를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법정 기한을 한달 하고도 23일을 넘기더니, 갈수록 지연 기간이 길어졌고, 대선과 맞붙은 올해 지방선거는 역대급 늑장 획정이 될 처지입니다.

결국 시도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까지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정개특위 위원은, 의원 정수에 따른 정당 간 이해관계 외에도 대선에 집중하라는 당 지침이 획정 지연의 원인인 점을 인정했습니다.

입법기관의 본분을 잊고 지방선거는 뒷전인 국회, 정권획득이 지상과제가 된 올해는 출마자와 유권자들의 피해도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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