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 ‘도금 용기’ 실족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2.03.02 (22:39) 수정 2022.03.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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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새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혼자서 일하다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빠진건데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제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450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인 아연을 도금하는 설비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인 57살 최 모 씨가 작업 중 실족해 이 도금 용기에 빠졌습니다.

용기 주변의 아연 찌꺼기를 제거하던 중이었습니다.

CCTV로 현장을 살피던 안전 관리 직원이 사고를 발견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최 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도금 라인 6곳 가운데 5곳은 2인 1조로 근무해 왔지만, 사고가 난 곳은 혼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사고 현장이 1인 공정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사고 당시 노동자 혼자 일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도 같은 공정에서 노동자가 도금 용기에 발목 부위까지 빠져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지만, 이번에도 고온 설비 주변에서 실족에 대비한 안전 고리 착용은 제대로 안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안전 조치가 미흡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창석/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과장 : "법 위반 사항이나 또는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은 사고 직후 사고대책반을 구성하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현대제철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30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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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당진 ‘도금 용기’ 실족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 입력 2022-03-02 22:39:47
    • 수정2022-03-02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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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새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혼자서 일하다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빠진건데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제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450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인 아연을 도금하는 설비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인 57살 최 모 씨가 작업 중 실족해 이 도금 용기에 빠졌습니다.

용기 주변의 아연 찌꺼기를 제거하던 중이었습니다.

CCTV로 현장을 살피던 안전 관리 직원이 사고를 발견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최 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도금 라인 6곳 가운데 5곳은 2인 1조로 근무해 왔지만, 사고가 난 곳은 혼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사고 현장이 1인 공정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사고 당시 노동자 혼자 일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도 같은 공정에서 노동자가 도금 용기에 발목 부위까지 빠져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지만, 이번에도 고온 설비 주변에서 실족에 대비한 안전 고리 착용은 제대로 안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안전 조치가 미흡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창석/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과장 : "법 위반 사항이나 또는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은 사고 직후 사고대책반을 구성하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현대제철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30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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