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어린이 ‘흉기로 엄마 위협’…응급입원은 불가

입력 2022.03.04 (12:43) 수정 2022.03.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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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신질환을 앓는 10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아이가 한밤 중에 엄마를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란 엄마가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병원을 찾아가 입원도 알아봤지만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는데요.

윤현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새벽 한 시쯤, 112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0살 아들이 흉기를 들고 엄마를 위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이 아이는 전에도 위협적인 행동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자체 판단으로 정신질환자를 72시간 동안 강제입원하도록 병원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직접 강제입원을 의뢰하는 대신 엄마에게 아이를 강제입원시키도록 권하며 사설 구급차를 불러줬습니다.

결국 경찰은 빠지고 아이와 가족들이 구급차로 병원에 갔지만, 입원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필수인데, 야간에 당직을 서는 담당 전문의는 없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전문의가) 24시간 응급실에 있는 건 아니니까. 필요한 경우에 전문의한테 전화를 하면 오는 구조여서..."]

게다가 아이 엄마는 병원 측이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처음부터 강제입원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설 구급차를 부를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데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 :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그런 불행한 사건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30대 정신질환자가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 김형준/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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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어린이 ‘흉기로 엄마 위협’…응급입원은 불가
    • 입력 2022-03-04 12:43:24
    • 수정2022-03-04 12: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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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신질환을 앓는 10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아이가 한밤 중에 엄마를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란 엄마가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병원을 찾아가 입원도 알아봤지만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는데요.

윤현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새벽 한 시쯤, 112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0살 아들이 흉기를 들고 엄마를 위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이 아이는 전에도 위협적인 행동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자체 판단으로 정신질환자를 72시간 동안 강제입원하도록 병원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직접 강제입원을 의뢰하는 대신 엄마에게 아이를 강제입원시키도록 권하며 사설 구급차를 불러줬습니다.

결국 경찰은 빠지고 아이와 가족들이 구급차로 병원에 갔지만, 입원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필수인데, 야간에 당직을 서는 담당 전문의는 없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전문의가) 24시간 응급실에 있는 건 아니니까. 필요한 경우에 전문의한테 전화를 하면 오는 구조여서..."]

게다가 아이 엄마는 병원 측이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처음부터 강제입원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설 구급차를 부를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데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 :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그런 불행한 사건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30대 정신질환자가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 김형준/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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