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장신구서 발암물질 검출…안전기준 970배까지 초과

입력 2022.03.04 (12:49) 수정 2022.03.04 (12: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온라인에서 귀걸이나 목걸이를 샀다가 피부 가려움 등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무알레르기'라고 광고하고 있는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 900배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직장인 강 모 씨는 최근, 온라인에서 목걸이를 구매했습니다.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광고를 믿고 샀지만, 제품을 착용하자마자 가려움증이 시작됐습니다.

[강○○/오픈마켓 목걸이 구매자 : "알레르기 같은 게 심해서 (알레르기가) 없다는 문구를 꼭 보고 사거든요. 하루 이틀 뒤부터 계속 (목이) 간지럽고 두드러기가."]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에서 '무알러지'로 광고하며 판매 중인 30개 제품을 골라 안전성을 시험해봤습니다.

그 결과 6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37배 초과한 니켈이 검출됐습니다.

3개 제품에서는 납 함량이 안전기준을 최대 58배 넘었고 5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안전 기준을 970배까지 초과했습니다.

[김동필/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 "11개 제품에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원인 물질인 니켈 또는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성분 모두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성과 그 가능성이 확인된 유해 물질입니다.

허위 광고도 확인됐습니다.

금도금이나 은침이라고 광고한 7개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없었습니다.

또,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남현주/한국소비자원 화학환경팀장 :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관련 부처에 금속 장신구에 대한 안전과 표시사항 등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금속 장신구 착용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착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픈마켓 장신구서 발암물질 검출…안전기준 970배까지 초과
    • 입력 2022-03-04 12:49:30
    • 수정2022-03-04 12:54:48
    뉴스 12
[앵커]

온라인에서 귀걸이나 목걸이를 샀다가 피부 가려움 등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무알레르기'라고 광고하고 있는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 900배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직장인 강 모 씨는 최근, 온라인에서 목걸이를 구매했습니다.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광고를 믿고 샀지만, 제품을 착용하자마자 가려움증이 시작됐습니다.

[강○○/오픈마켓 목걸이 구매자 : "알레르기 같은 게 심해서 (알레르기가) 없다는 문구를 꼭 보고 사거든요. 하루 이틀 뒤부터 계속 (목이) 간지럽고 두드러기가."]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에서 '무알러지'로 광고하며 판매 중인 30개 제품을 골라 안전성을 시험해봤습니다.

그 결과 6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37배 초과한 니켈이 검출됐습니다.

3개 제품에서는 납 함량이 안전기준을 최대 58배 넘었고 5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안전 기준을 970배까지 초과했습니다.

[김동필/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 "11개 제품에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원인 물질인 니켈 또는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성분 모두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성과 그 가능성이 확인된 유해 물질입니다.

허위 광고도 확인됐습니다.

금도금이나 은침이라고 광고한 7개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없었습니다.

또,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남현주/한국소비자원 화학환경팀장 :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관련 부처에 금속 장신구에 대한 안전과 표시사항 등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금속 장신구 착용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착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