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내 돈 안 갚고 쇼핑’하는 내 친구…“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입력 2022.03.07 (18:10) 수정 2022.03.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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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3월7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지훈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307&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앵커]
돈을 빌릴 땐 간이라도 내 줄 것처럼 매달리던 사람이 갚을 때가 되면 태도가 180도로 바뀝니다.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떼이지 않으려면 어떤 대비책 갖고 있어야 할지 이지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도 돈 떼인 적 있으세요?

[답변]
부끄럽지만 저도 있습니다. 지인한테 빌려줬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대죠? 갚지 못할 때는?

[답변]
그렇죠. 보통은 돈이 없어서 못 준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내가 증여해 준 거다. 아니면 이거 투자금이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갚아도 되지 않을 돈처럼 이야기를 바꾼다는 거죠.

[답변]
그렇죠. 대금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앵커]
그런 사람들한테 속수무책으로 안 당하려면 미리 대비책을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답변]
보통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거예요. 차용증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그걸 증명하는 문서이거든요.

[앵커]
차용증을 꼭 써야만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진 않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차용증을 작성하는 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잖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때 주장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약이 존재한다. 내가 빌려줬다. 대여금을 빌려줬고 두 번째는 실제 돈이 갔어요. 돈이 갔다. 그리고 갚을 날이 언제인데 얘가 주지 않고 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소송에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적은 것이 차용증이 되는 거죠. 적지 않아도 구두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소송에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땡전 한 푼 못 받아도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은 차용증을 쓰는 게 안전하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어떻게 써야 하는 거예요, 차용증은?

[답변]
차용증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실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차용증이고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표시가 돼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을 채무자한테 주지 않고 제3자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누가 채무자인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채무자를 명확하게 쓰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대여금이잖아요. 대여금에는 100만 원. 그리고 한글과 숫자를 모두 병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급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앵커]
또 다른 사항들 볼게요.

[답변]
그리고 내가 실제 계약한 날과 돈을 준 날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 3월 7일날 돈을 줬다. 그런데 계좌이체로 줬다.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금을 줬다. 현금 1만 원권 몇 장,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앵커]
빌린 돈 받은 날짜만 쓰는 게 방식까지 적어라.

[답변]
같이 적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변제기일이 언제냐. 2023년 3월 7일날 받기로 했다. 갚기로 했다. 그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이름과 서명 날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서를 작성한 날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줘야 합니다.

[앵커]
날인은 도장, 지장, 사인 다 되는 겁니까?

[답변]
서명도 괜찮고 지장도 괜찮고. 그런데 가능하면 자필이 들어갈 수 있게 이름 정도는 자필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써야 될 항목 중에 이자율이 있었잖아요. 이자율은 빌려준 사람 그리고 빌린 사람, 두 사람이 합의한 이자율만 적으면 되는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이게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하면 상관없는데요. 법정 최고이율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무리 합의를 해도 연 20%를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앵커]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넘어가면 넘은 만큼이 무효가 됩니다. 20%까지는 인정이 되고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되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약정을 따로 하지 않잖아요, 퍼센트를. 그랬을 때는 상법에서는요, 상인 간에 금전대차면 연 6%로 보고요.

[앵커]
사업자 간의 거래.

[답변]
네. 그리고 사업자가 아닐 때, 개인 간의 거래다 그러면 연 5%로 이자를 약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형식을 잘 갖춘 차용증만 잘 쓰면 입증 수단은 충분한 건가요? 따로 공증을 받아야 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답변]
공증을 받으면 내가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이점은 있어요. 그런데 차용증 작성도 사실 강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증은 하지 않아도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받으면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송을 거치지 않고.

[앵커]
돈을 받을 시기를 조금 당길 수는 있겠네요.

[답변]
그렇죠 절차가 더 간소해지는 거죠.

[앵커]
차용증 말고 내가 상대랑 대화한 걸 녹음했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카카오톡으로도 금전 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답변]
그것도 차용증 문서지만 카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그런 것도 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예를 한 번 볼게요. 카톡으로 나눈 대화예요. 1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월급 받으면 줄게. 원래 쓰던 계좌로 보냈어. 꼭 갚아라. 고마워. 이 정도 카톡 문자면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답변]
보통 친구 간에 저 정도 금액이면 저렇게 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변제 시기가 빠져있어요.

[앵커]
언제 갚을지?

[답변]
월급 받으면 줄게인데, 월급을 받아서 언제 주겠다는 건지. 다음 달인 지 다다음 달인 지 1년 뒤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앵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제대로 쓴 사례를 볼게요. 어떻습니까?

[답변]
보통은 저렇게 친구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빌려줘, 하면 보통은 무슨 일인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용도를 정해놓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디로 보내면 돼? 계좌 명확하게 적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와야 될 거는 이자율이 있으면 이자율을 적고요. 그리고 언제 갚을 건지.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음 달 4월 10에 꼭 갚을게 이게 추가됐잖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사례고요. 그리고 이자도 물어봤죠. 그래서 연 5%로 당사자 간에 정했어요. 이렇게 되면 괜찮은 차용증에 버금가는 괜찮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통화 내용을 녹음할 때도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네요.

[답변]
그렇죠.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앵커]
몰래 한 녹음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보통 우리가 통화 녹음할 때 동의를 받지 않고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대화의 참가자면 가능합니다. 위법한 증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방송을 보면서 나도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 간 사람이 태도가 바뀐다. 그런데 나는 차용증도 안 썼다. 이런 카톡이나 문자, 녹음도 없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요. 소송을 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갚지 않으면 내가 소송할 거야 그런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말고요. 변제를 독촉해야 됩니다.

[앵커]
약간 표현의 스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까요?

[답변]
그렇죠. 평소에 대화하듯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통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 녹음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문자를 보낸다면 저런 사정이 빠지지 않게. 안부를 묻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대여계약을 맺었다는 거를 명확히 하는 거죠. 2021년 3월 6일에 100만 원을 빌려드렸고 갚기로 했는데 아직 갚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 입금이 가능하냐. 그런 변제 독촉문자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앵커]
아무리 증거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사실 이거 답이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돈 못 받게 되는 겁니까?

[답변]
사실 파산을 하면 가족들이 연대책임을 지진 않기 때문에 받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받더라도 굉장히 무의미한 액수 정도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산을 염두에 둔다면 여러 가지 장치를 연대보증인이나 아니면 물적 담보를 잡는 근저당이나 그런 것들을 해두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앵커]
채무자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것도 시효가 있죠?

[답변]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 민법은 10년을 소멸시효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채권자가 만약에 청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돈도 지키고 사람 관계도 지키려면 여러 가지로 알아야 될 법률 상식이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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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내 돈 안 갚고 쇼핑’하는 내 친구…“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 입력 2022-03-07 18:10:41
    • 수정2022-03-07 19:00:25
    통합뉴스룸ET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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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앵커]
돈을 빌릴 땐 간이라도 내 줄 것처럼 매달리던 사람이 갚을 때가 되면 태도가 180도로 바뀝니다.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떼이지 않으려면 어떤 대비책 갖고 있어야 할지 이지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도 돈 떼인 적 있으세요?

[답변]
부끄럽지만 저도 있습니다. 지인한테 빌려줬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대죠? 갚지 못할 때는?

[답변]
그렇죠. 보통은 돈이 없어서 못 준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내가 증여해 준 거다. 아니면 이거 투자금이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갚아도 되지 않을 돈처럼 이야기를 바꾼다는 거죠.

[답변]
그렇죠. 대금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앵커]
그런 사람들한테 속수무책으로 안 당하려면 미리 대비책을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답변]
보통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거예요. 차용증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그걸 증명하는 문서이거든요.

[앵커]
차용증을 꼭 써야만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진 않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차용증을 작성하는 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잖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때 주장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약이 존재한다. 내가 빌려줬다. 대여금을 빌려줬고 두 번째는 실제 돈이 갔어요. 돈이 갔다. 그리고 갚을 날이 언제인데 얘가 주지 않고 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소송에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적은 것이 차용증이 되는 거죠. 적지 않아도 구두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소송에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땡전 한 푼 못 받아도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은 차용증을 쓰는 게 안전하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어떻게 써야 하는 거예요, 차용증은?

[답변]
차용증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실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차용증이고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표시가 돼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을 채무자한테 주지 않고 제3자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누가 채무자인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채무자를 명확하게 쓰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대여금이잖아요. 대여금에는 100만 원. 그리고 한글과 숫자를 모두 병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급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앵커]
또 다른 사항들 볼게요.

[답변]
그리고 내가 실제 계약한 날과 돈을 준 날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 3월 7일날 돈을 줬다. 그런데 계좌이체로 줬다.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금을 줬다. 현금 1만 원권 몇 장,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앵커]
빌린 돈 받은 날짜만 쓰는 게 방식까지 적어라.

[답변]
같이 적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변제기일이 언제냐. 2023년 3월 7일날 받기로 했다. 갚기로 했다. 그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이름과 서명 날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서를 작성한 날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줘야 합니다.

[앵커]
날인은 도장, 지장, 사인 다 되는 겁니까?

[답변]
서명도 괜찮고 지장도 괜찮고. 그런데 가능하면 자필이 들어갈 수 있게 이름 정도는 자필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써야 될 항목 중에 이자율이 있었잖아요. 이자율은 빌려준 사람 그리고 빌린 사람, 두 사람이 합의한 이자율만 적으면 되는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이게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하면 상관없는데요. 법정 최고이율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무리 합의를 해도 연 20%를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앵커]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넘어가면 넘은 만큼이 무효가 됩니다. 20%까지는 인정이 되고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되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약정을 따로 하지 않잖아요, 퍼센트를. 그랬을 때는 상법에서는요, 상인 간에 금전대차면 연 6%로 보고요.

[앵커]
사업자 간의 거래.

[답변]
네. 그리고 사업자가 아닐 때, 개인 간의 거래다 그러면 연 5%로 이자를 약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형식을 잘 갖춘 차용증만 잘 쓰면 입증 수단은 충분한 건가요? 따로 공증을 받아야 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답변]
공증을 받으면 내가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이점은 있어요. 그런데 차용증 작성도 사실 강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증은 하지 않아도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받으면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송을 거치지 않고.

[앵커]
돈을 받을 시기를 조금 당길 수는 있겠네요.

[답변]
그렇죠 절차가 더 간소해지는 거죠.

[앵커]
차용증 말고 내가 상대랑 대화한 걸 녹음했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카카오톡으로도 금전 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답변]
그것도 차용증 문서지만 카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그런 것도 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예를 한 번 볼게요. 카톡으로 나눈 대화예요. 1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월급 받으면 줄게. 원래 쓰던 계좌로 보냈어. 꼭 갚아라. 고마워. 이 정도 카톡 문자면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답변]
보통 친구 간에 저 정도 금액이면 저렇게 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변제 시기가 빠져있어요.

[앵커]
언제 갚을지?

[답변]
월급 받으면 줄게인데, 월급을 받아서 언제 주겠다는 건지. 다음 달인 지 다다음 달인 지 1년 뒤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앵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제대로 쓴 사례를 볼게요. 어떻습니까?

[답변]
보통은 저렇게 친구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빌려줘, 하면 보통은 무슨 일인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용도를 정해놓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디로 보내면 돼? 계좌 명확하게 적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와야 될 거는 이자율이 있으면 이자율을 적고요. 그리고 언제 갚을 건지.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음 달 4월 10에 꼭 갚을게 이게 추가됐잖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사례고요. 그리고 이자도 물어봤죠. 그래서 연 5%로 당사자 간에 정했어요. 이렇게 되면 괜찮은 차용증에 버금가는 괜찮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통화 내용을 녹음할 때도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네요.

[답변]
그렇죠.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앵커]
몰래 한 녹음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보통 우리가 통화 녹음할 때 동의를 받지 않고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대화의 참가자면 가능합니다. 위법한 증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방송을 보면서 나도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 간 사람이 태도가 바뀐다. 그런데 나는 차용증도 안 썼다. 이런 카톡이나 문자, 녹음도 없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요. 소송을 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갚지 않으면 내가 소송할 거야 그런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말고요. 변제를 독촉해야 됩니다.

[앵커]
약간 표현의 스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까요?

[답변]
그렇죠. 평소에 대화하듯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통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 녹음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문자를 보낸다면 저런 사정이 빠지지 않게. 안부를 묻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대여계약을 맺었다는 거를 명확히 하는 거죠. 2021년 3월 6일에 100만 원을 빌려드렸고 갚기로 했는데 아직 갚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 입금이 가능하냐. 그런 변제 독촉문자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앵커]
아무리 증거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사실 이거 답이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돈 못 받게 되는 겁니까?

[답변]
사실 파산을 하면 가족들이 연대책임을 지진 않기 때문에 받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받더라도 굉장히 무의미한 액수 정도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산을 염두에 둔다면 여러 가지 장치를 연대보증인이나 아니면 물적 담보를 잡는 근저당이나 그런 것들을 해두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앵커]
채무자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것도 시효가 있죠?

[답변]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 민법은 10년을 소멸시효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채권자가 만약에 청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돈도 지키고 사람 관계도 지키려면 여러 가지로 알아야 될 법률 상식이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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