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상태에서 또 사기 3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2.03.09 (08:18) 수정 2022.03.09 (08: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가석방 상태에서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와 골프용품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는 등 50여 명으로부터 8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석방 상태에서 또 사기 30대 남성 징역형
    • 입력 2022-03-09 08:18:14
    • 수정2022-03-09 08:23:11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가석방 상태에서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와 골프용품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는 등 50여 명으로부터 8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