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장소 보험사 몰카 위법 아니다

입력 2004.02.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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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파파라치 행각을 벌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법원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부는 박 모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생활 사진을 찍었다며 신동아보험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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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 장소 보험사 몰카 위법 아니다
    • 입력 2004-02-11 19:00:00
    뉴스 7
⊙앵커: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파파라치 행각을 벌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법원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부는 박 모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생활 사진을 찍었다며 신동아보험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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