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진행
입력 2022.03.11 (08:50)
수정 2022.03.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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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지난해 4분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진행합니다.
보상금은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하지 못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입니다.
보상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이나 충주시청을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하지 못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입니다.
보상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이나 충주시청을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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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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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11 08:50:57
- 수정2022-03-11 08:53:24
충주시가 지난해 4분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진행합니다.
보상금은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하지 못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입니다.
보상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이나 충주시청을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하지 못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입니다.
보상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이나 충주시청을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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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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