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입력 2022.03.12 (21:42)
수정 2022.03.12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아산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 여부와 유통자료 비치 여부 등을 단속해,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15개 시군 가운데 아산시와 당진시, 계룡시만이 소나무 반출 등이 가능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 여부와 유통자료 비치 여부 등을 단속해,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15개 시군 가운데 아산시와 당진시, 계룡시만이 소나무 반출 등이 가능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산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
- 입력 2022-03-12 21:42:10
- 수정2022-03-12 21:58:05

아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아산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 여부와 유통자료 비치 여부 등을 단속해,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15개 시군 가운데 아산시와 당진시, 계룡시만이 소나무 반출 등이 가능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 여부와 유통자료 비치 여부 등을 단속해,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15개 시군 가운데 아산시와 당진시, 계룡시만이 소나무 반출 등이 가능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황정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