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전 부사장 실형 확정

입력 2022.03.17 (19:21) 수정 2022.03.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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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삼성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3년여 만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삼성에버랜드 노동자가 노조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에 나섰습니다.

복수노조 제도 시행 한달 전 일종의 '어용 노조'를 만든 뒤, 이들과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가 설립돼도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노조 설립 뒤에는 집행부를 미행하며 비위 정보를 수집해 경찰에 넘겼고, 부위원장을 해고하고 조합원 2명을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의 이 같은 대응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2019년 강 전 부사장과 이 모 전 전무 등 전현직 임직원 13명을 기소했습니다.

1·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이 전 전무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임직원 10여 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부사장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기소 3년여 만에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조원에 대한 부당징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어용 노조 설립 등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강 전 부사장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에 나선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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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전 부사장 실형 확정
    • 입력 2022-03-17 19:21:45
    • 수정2022-03-17 1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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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삼성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3년여 만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삼성에버랜드 노동자가 노조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에 나섰습니다.

복수노조 제도 시행 한달 전 일종의 '어용 노조'를 만든 뒤, 이들과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가 설립돼도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노조 설립 뒤에는 집행부를 미행하며 비위 정보를 수집해 경찰에 넘겼고, 부위원장을 해고하고 조합원 2명을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의 이 같은 대응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2019년 강 전 부사장과 이 모 전 전무 등 전현직 임직원 13명을 기소했습니다.

1·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이 전 전무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임직원 10여 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부사장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기소 3년여 만에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조원에 대한 부당징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어용 노조 설립 등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강 전 부사장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에 나선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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