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중대재해법 강화·건설안전법 제정해야”
입력 2022.03.17 (19:39)
수정 2022.03.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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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가 오늘(17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건설노조는 대전시 대덕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이달 들어 전국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9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노조는 대전시 대덕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이달 들어 전국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9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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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중대재해법 강화·건설안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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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17 19:39:33
- 수정2022-03-17 20:07:39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가 오늘(17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건설노조는 대전시 대덕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이달 들어 전국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9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노조는 대전시 대덕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이달 들어 전국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9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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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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