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면세 한도는 그대로

입력 2022.03.19 (00:01) 수정 2022.03.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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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 그대로 적용됩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 향수 60mL에 대해서는 관세가 별도로 면제됩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건 제도가 만들어진 1979년 이후 43년 만입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는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를 고려해 휴대품 면세 한도를 폐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면세업계에서는 구매 한도 폐지를 반기면서도, 면세 한도의 유지로 일부 고가품은 백화점이 더 저렴하다며 면세 한도 상향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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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면세 한도는 그대로
    • 입력 2022-03-19 00:01:49
    • 수정2022-03-19 0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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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 그대로 적용됩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 향수 60mL에 대해서는 관세가 별도로 면제됩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건 제도가 만들어진 1979년 이후 43년 만입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는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를 고려해 휴대품 면세 한도를 폐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면세업계에서는 구매 한도 폐지를 반기면서도, 면세 한도의 유지로 일부 고가품은 백화점이 더 저렴하다며 면세 한도 상향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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