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택시 추락사고…경찰 “운전자 과실” 결론

입력 2022.03.22 (19:17) 수정 2022.03.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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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부산에서 택시가 대형마트의 5층 벽을 뚫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죠.

'운전자의 조작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측에는 추락 방지시설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 한 대가 대형마트 5층 주차장의 외벽을 뚫고 바깥으로 추락합니다.

땅에 떨어진 택시는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석 대를 덮쳤습니다.

지난해 말 부산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70대 택시기사는 숨졌고, 도로에 있던 차량 운전자와 행인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우선 주차장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택시가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을 때 속도가 시속 70km에 달했는데도 제동등, 즉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의 사고기록장치도 조사했지만, 역시 제동이 이뤄졌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고 차량의 가속 페달에선 파손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숨진 택시기사에 대한 부검도 이뤄졌는데, 심장질환이나 음주 소견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운전자 조작 과실이 원인이라고 보고 사고 두 달여 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측의 과실은 일부 인정됐습니다.

지하가 아닌 지상 건축물식 주차장은 추락방지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송지웅/부산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단을 해서 과징금 250만 원을 행정 처분했습니다."]

사고가 난 주차장 외벽은 지금은 복구 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인데요.

내부에는 철제 기둥을 세워서 안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관할 구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식 주차장을 모두 조사한 뒤 추락 방지시설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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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택시 추락사고…경찰 “운전자 과실” 결론
    • 입력 2022-03-22 19:17:18
    • 수정2022-03-22 1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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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부산에서 택시가 대형마트의 5층 벽을 뚫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죠.

'운전자의 조작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측에는 추락 방지시설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 한 대가 대형마트 5층 주차장의 외벽을 뚫고 바깥으로 추락합니다.

땅에 떨어진 택시는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석 대를 덮쳤습니다.

지난해 말 부산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70대 택시기사는 숨졌고, 도로에 있던 차량 운전자와 행인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우선 주차장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택시가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을 때 속도가 시속 70km에 달했는데도 제동등, 즉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의 사고기록장치도 조사했지만, 역시 제동이 이뤄졌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고 차량의 가속 페달에선 파손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숨진 택시기사에 대한 부검도 이뤄졌는데, 심장질환이나 음주 소견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운전자 조작 과실이 원인이라고 보고 사고 두 달여 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측의 과실은 일부 인정됐습니다.

지하가 아닌 지상 건축물식 주차장은 추락방지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송지웅/부산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단을 해서 과징금 250만 원을 행정 처분했습니다."]

사고가 난 주차장 외벽은 지금은 복구 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인데요.

내부에는 철제 기둥을 세워서 안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관할 구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식 주차장을 모두 조사한 뒤 추락 방지시설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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