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② 위원들 ‘반대’ 에도 결국 통과…“심각한 이해충돌”

입력 2022.03.22 (19:38) 수정 2022.03.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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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이해충돌 문제, 이어갑니다.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속 분과위원장의 땅을 용도변경할 때 해당 위원장은 '회피'나 '제척'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가 당시 도시계획위원 9명의 사전 심의 답변서를 입수해 보니 한 명을 뺀 8명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그런데도, 이 안건은 어떻게 통과됐을까요.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는 모두 20명, 당연직 위원장인 부군수와 위원인 도시건축과장을 빼면 모두 18명입니다.

함안군은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박모 분과위원장의 땅 6만 6천여 제곱미터가 포함된 전체 30만 제곱미터 땅을 용도변경해줘도 될지, 이들에게 사전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땅에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을 유치할 예정이니, 미리 용도지역을 풀어달라는 이유였습니다.

KBS는 당시 함안군에 입장을 냈던 9명 위원들의 답변서를 입수했습니다.

한 위원은 인재개발원 유치가 확정된 뒤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또 가야 고분이 있어 보전관리지역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다른 위원들도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정인에 혜택을 줄 수 있다, 주변 마을과 완충을 위해 변경은 불가하다고 답하는 등 의견을 보류한 한 명을 빼고, 8명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인재개발원 유치 가능성도 낮아 위원들 사이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함안군 도시계획위원/음성변조 : "단지 (유치) 계획만 가지고 그렇게 큰 면적을 용도 변경하지는 않거든요. (용도 변경을 해주면) 땅값 오르고 땅 주인이 이윤을 볼 확률이 높겠죠. 그런 선례를 남기면 위원회의 공신력이나 위신도 떨어지고..."]

그럼에도 해당 안건은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을까, 함안군이 도시계획위원들의 사전 의견 수렴한 뒤 최종 회의를 위해 꾸린 소위원회는 모두 9명입니다.

사전 심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만 포함됐고, 최종 회의에는 이들 가운데 2명이 불참하면서 '찬성'이 과반을 넘어 용도변경안이 통과된 겁니다.

함안군은 박 전 분과위원장의 땅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경상남도에 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보고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박문수/함안군 도시건축과장 : "우리 위원들의 자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반대 의견이) 있다는 그 자문을 포함해서 경상남도에 상정한 상황입니다."]

심의 과정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법률로 도시계획 심의나 자문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등은 제척이나 회피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은 회피나 제척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인길/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아무리 본인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나머지) 위원들은 평상시에 얼굴을 다 아니까 본인이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쉽게 통과가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심각한 이해충돌로 봐야죠."]

박 전 위원장은 해당 땅은 농사용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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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② 위원들 ‘반대’ 에도 결국 통과…“심각한 이해충돌”
    • 입력 2022-03-22 19:38:46
    • 수정2022-03-22 20:21:39
    뉴스7(창원)
[앵커]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이해충돌 문제, 이어갑니다.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속 분과위원장의 땅을 용도변경할 때 해당 위원장은 '회피'나 '제척'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가 당시 도시계획위원 9명의 사전 심의 답변서를 입수해 보니 한 명을 뺀 8명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그런데도, 이 안건은 어떻게 통과됐을까요.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는 모두 20명, 당연직 위원장인 부군수와 위원인 도시건축과장을 빼면 모두 18명입니다.

함안군은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박모 분과위원장의 땅 6만 6천여 제곱미터가 포함된 전체 30만 제곱미터 땅을 용도변경해줘도 될지, 이들에게 사전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땅에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을 유치할 예정이니, 미리 용도지역을 풀어달라는 이유였습니다.

KBS는 당시 함안군에 입장을 냈던 9명 위원들의 답변서를 입수했습니다.

한 위원은 인재개발원 유치가 확정된 뒤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또 가야 고분이 있어 보전관리지역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다른 위원들도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정인에 혜택을 줄 수 있다, 주변 마을과 완충을 위해 변경은 불가하다고 답하는 등 의견을 보류한 한 명을 빼고, 8명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인재개발원 유치 가능성도 낮아 위원들 사이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함안군 도시계획위원/음성변조 : "단지 (유치) 계획만 가지고 그렇게 큰 면적을 용도 변경하지는 않거든요. (용도 변경을 해주면) 땅값 오르고 땅 주인이 이윤을 볼 확률이 높겠죠. 그런 선례를 남기면 위원회의 공신력이나 위신도 떨어지고..."]

그럼에도 해당 안건은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을까, 함안군이 도시계획위원들의 사전 의견 수렴한 뒤 최종 회의를 위해 꾸린 소위원회는 모두 9명입니다.

사전 심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만 포함됐고, 최종 회의에는 이들 가운데 2명이 불참하면서 '찬성'이 과반을 넘어 용도변경안이 통과된 겁니다.

함안군은 박 전 분과위원장의 땅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경상남도에 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보고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박문수/함안군 도시건축과장 : "우리 위원들의 자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반대 의견이) 있다는 그 자문을 포함해서 경상남도에 상정한 상황입니다."]

심의 과정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법률로 도시계획 심의나 자문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등은 제척이나 회피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은 회피나 제척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인길/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아무리 본인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나머지) 위원들은 평상시에 얼굴을 다 아니까 본인이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쉽게 통과가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심각한 이해충돌로 봐야죠."]

박 전 위원장은 해당 땅은 농사용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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