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꼬박꼬박 내도 “보상 안돼”…바뀐 현실 못 따라가
입력 2022.03.22 (21:30)
수정 2022.03.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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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 위험이 높은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은 올해부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 못 받고 치료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인지 윤현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부터 배민과 쿠팡에서 주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회사원 50살 박재범 씨.
올 초, 오토바이 사고로 전치 4주 부상을 입고 치료비로 천만 원을 썼습니다.
석 달 동안 배달로 번 수입은 2백만 원, 매달 산재보험료를 7천5백 원씩 납부했지만, 산재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박재범/배달 아르바이트 :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왜 배달하다 사고가 났는데 왜 산재승인이 안 되는 것도 난 이해가 안 되고…."]
이유는 이른바 '전속성', 즉 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만 속한 정도가 부족해서였습니다.
박 씨처럼 두 곳 이상에서 일할 경우 적어도 한 곳에서 산재보험법이 정한 월 소득이나 종사시간을 채워야 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기사들은 보통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한 업체에 전속돼 일하기 어렵습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배민, 쿠팡에서 부업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전속성 기준이라는 것이 많은 노동자를 포괄할 수 없는 지침이고..."]
[김종진/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 "결국은 제도는 만들었으나 실제 적용대상을 빠지게 하는 정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배달기사는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만 할 뿐 정작 사고가 나도 보험금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상철
[앵커]
이 문제 함께 취재한 사회부 정재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만난 배달기사는 산재 인정이 안 될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기자]
네, 산재보험료를 냈고 배달 일을 하다 사고가 났으니까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박 씨처럼 많은 배달기사들이 이 전속성 기준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배달노동자 노조도 전속성 기준이 산재보험 적용에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기사들 대부분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앵커]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이 문제가 되는 직종,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한 업체에서만 일하지 않고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흔한 직종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배달이나 퀵서비스 기사가 문제가 되는데요.
2곳 이상에서 일할 경우 적어도 한 곳에서는 최소 근로시간이나 월 소득 조건을 충족시켜야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지금 문제죠?
[기자]
맞습니다.
특히 배달이나 퀵서비스는 여러 곳 일을 같이 하잖아요.
요즘은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달이나 퀵서비스 같은 직종을 산재보험 대상에 넣은 게 2012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해당 직종 종사자들이 한 곳에서만 일하던 걸 전제로 했는데요.
그래서 두 곳 이상 업체에서 일하면 아예 산재보험을 적용받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소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 기준을 고치거나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고용노동부도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법안이 접수만 됐고,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김대범
사고 위험이 높은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은 올해부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 못 받고 치료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인지 윤현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부터 배민과 쿠팡에서 주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회사원 50살 박재범 씨.
올 초, 오토바이 사고로 전치 4주 부상을 입고 치료비로 천만 원을 썼습니다.
석 달 동안 배달로 번 수입은 2백만 원, 매달 산재보험료를 7천5백 원씩 납부했지만, 산재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박재범/배달 아르바이트 :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왜 배달하다 사고가 났는데 왜 산재승인이 안 되는 것도 난 이해가 안 되고…."]
이유는 이른바 '전속성', 즉 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만 속한 정도가 부족해서였습니다.
박 씨처럼 두 곳 이상에서 일할 경우 적어도 한 곳에서 산재보험법이 정한 월 소득이나 종사시간을 채워야 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기사들은 보통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한 업체에 전속돼 일하기 어렵습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배민, 쿠팡에서 부업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전속성 기준이라는 것이 많은 노동자를 포괄할 수 없는 지침이고..."]
[김종진/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 "결국은 제도는 만들었으나 실제 적용대상을 빠지게 하는 정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배달기사는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만 할 뿐 정작 사고가 나도 보험금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상철
[앵커]
이 문제 함께 취재한 사회부 정재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만난 배달기사는 산재 인정이 안 될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기자]
네, 산재보험료를 냈고 배달 일을 하다 사고가 났으니까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박 씨처럼 많은 배달기사들이 이 전속성 기준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배달노동자 노조도 전속성 기준이 산재보험 적용에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기사들 대부분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앵커]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이 문제가 되는 직종,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한 업체에서만 일하지 않고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흔한 직종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배달이나 퀵서비스 기사가 문제가 되는데요.
2곳 이상에서 일할 경우 적어도 한 곳에서는 최소 근로시간이나 월 소득 조건을 충족시켜야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지금 문제죠?
[기자]
맞습니다.
특히 배달이나 퀵서비스는 여러 곳 일을 같이 하잖아요.
요즘은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달이나 퀵서비스 같은 직종을 산재보험 대상에 넣은 게 2012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해당 직종 종사자들이 한 곳에서만 일하던 걸 전제로 했는데요.
그래서 두 곳 이상 업체에서 일하면 아예 산재보험을 적용받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소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 기준을 고치거나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고용노동부도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법안이 접수만 됐고,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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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2 21:30:14
- 수정2022-03-22 22:03:19
[앵커]
사고 위험이 높은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은 올해부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 못 받고 치료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인지 윤현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부터 배민과 쿠팡에서 주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회사원 50살 박재범 씨.
올 초, 오토바이 사고로 전치 4주 부상을 입고 치료비로 천만 원을 썼습니다.
석 달 동안 배달로 번 수입은 2백만 원, 매달 산재보험료를 7천5백 원씩 납부했지만, 산재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박재범/배달 아르바이트 :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왜 배달하다 사고가 났는데 왜 산재승인이 안 되는 것도 난 이해가 안 되고…."]
이유는 이른바 '전속성', 즉 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만 속한 정도가 부족해서였습니다.
박 씨처럼 두 곳 이상에서 일할 경우 적어도 한 곳에서 산재보험법이 정한 월 소득이나 종사시간을 채워야 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기사들은 보통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한 업체에 전속돼 일하기 어렵습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배민, 쿠팡에서 부업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전속성 기준이라는 것이 많은 노동자를 포괄할 수 없는 지침이고..."]
[김종진/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 "결국은 제도는 만들었으나 실제 적용대상을 빠지게 하는 정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배달기사는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만 할 뿐 정작 사고가 나도 보험금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상철
[앵커]
이 문제 함께 취재한 사회부 정재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만난 배달기사는 산재 인정이 안 될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기자]
네, 산재보험료를 냈고 배달 일을 하다 사고가 났으니까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박 씨처럼 많은 배달기사들이 이 전속성 기준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배달노동자 노조도 전속성 기준이 산재보험 적용에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기사들 대부분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앵커]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이 문제가 되는 직종,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한 업체에서만 일하지 않고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흔한 직종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배달이나 퀵서비스 기사가 문제가 되는데요.
2곳 이상에서 일할 경우 적어도 한 곳에서는 최소 근로시간이나 월 소득 조건을 충족시켜야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지금 문제죠?
[기자]
맞습니다.
특히 배달이나 퀵서비스는 여러 곳 일을 같이 하잖아요.
요즘은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달이나 퀵서비스 같은 직종을 산재보험 대상에 넣은 게 2012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해당 직종 종사자들이 한 곳에서만 일하던 걸 전제로 했는데요.
그래서 두 곳 이상 업체에서 일하면 아예 산재보험을 적용받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소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 기준을 고치거나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고용노동부도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법안이 접수만 됐고,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김대범
사고 위험이 높은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은 올해부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 못 받고 치료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인지 윤현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부터 배민과 쿠팡에서 주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회사원 50살 박재범 씨.
올 초, 오토바이 사고로 전치 4주 부상을 입고 치료비로 천만 원을 썼습니다.
석 달 동안 배달로 번 수입은 2백만 원, 매달 산재보험료를 7천5백 원씩 납부했지만, 산재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박재범/배달 아르바이트 :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왜 배달하다 사고가 났는데 왜 산재승인이 안 되는 것도 난 이해가 안 되고…."]
이유는 이른바 '전속성', 즉 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만 속한 정도가 부족해서였습니다.
박 씨처럼 두 곳 이상에서 일할 경우 적어도 한 곳에서 산재보험법이 정한 월 소득이나 종사시간을 채워야 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기사들은 보통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한 업체에 전속돼 일하기 어렵습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배민, 쿠팡에서 부업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전속성 기준이라는 것이 많은 노동자를 포괄할 수 없는 지침이고..."]
[김종진/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 "결국은 제도는 만들었으나 실제 적용대상을 빠지게 하는 정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배달기사는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만 할 뿐 정작 사고가 나도 보험금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상철
[앵커]
이 문제 함께 취재한 사회부 정재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만난 배달기사는 산재 인정이 안 될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기자]
네, 산재보험료를 냈고 배달 일을 하다 사고가 났으니까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박 씨처럼 많은 배달기사들이 이 전속성 기준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배달노동자 노조도 전속성 기준이 산재보험 적용에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기사들 대부분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앵커]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이 문제가 되는 직종,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한 업체에서만 일하지 않고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흔한 직종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배달이나 퀵서비스 기사가 문제가 되는데요.
2곳 이상에서 일할 경우 적어도 한 곳에서는 최소 근로시간이나 월 소득 조건을 충족시켜야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지금 문제죠?
[기자]
맞습니다.
특히 배달이나 퀵서비스는 여러 곳 일을 같이 하잖아요.
요즘은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달이나 퀵서비스 같은 직종을 산재보험 대상에 넣은 게 2012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해당 직종 종사자들이 한 곳에서만 일하던 걸 전제로 했는데요.
그래서 두 곳 이상 업체에서 일하면 아예 산재보험을 적용받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소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 기준을 고치거나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고용노동부도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법안이 접수만 됐고,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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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서 h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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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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