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국민연금, 150만 원 받으면 세금 11만 원?…모든 연금 받을 때 세금 얼마?

입력 2022.03.24 (18:10) 수정 2022.03.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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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3월24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324&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 혹시 연금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연금 얼마나 된다고 세금까지 떼나 싶기도 하실 텐데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고 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 나오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실 은퇴한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이 중요한 소득원이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여기에 세금을 낸다 하면 그렇게 썩 좋아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세금 붙는 거 맞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우리가 소득세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한번 살펴보면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소득도 있지만 화면에 보듯이 연금소득도 과세가 되는 소득 중에 하나거든요. 과세 되는 소득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연금 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퇴직 연금이나 우리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 거기서 받는 연금까지도 연금 소득에 해당돼서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국민연금과 일부 개인 사적연금까지 포함이 된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안에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종류가 다양한데 다 세금 내는 거예요?

[답변]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60세나 65세 넘어서 받는 연금을, 노후 소득으로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애를 입어서 받는 장애연금 같은 거나 가입자가 사망해서 받는 유족연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에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여기서 노령연금이라는 건 기초노령연금 하곤 또 다른 거죠?

[답변]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다가 우리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서 받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료는 내지 않고 65세 이상자 중에서 소득 하위 70%한테 지급해 주는 건데 거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앵커]
노령연금은 가입한 시기 상관없이 다 그냥 세금을 붙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답변]
그렇진 않고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도에 생겼잖아요. 1988년도부터 보험료를 쭉 납부해 오신 분도 계실텐데.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를 해 주기 시작한 게 2002년부터입니다. 소득공제라는 건 자기 소득에서 보험료 낸 것만큼 빼주는 거잖아요. 그때 세금 안 내고 나중에 연금수령할 때 세금 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198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소득공제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은 세금 낼 때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은 금액 중에서 2002년도 이후에 보험료 낸 거에서 발생한 부분만 골라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세 대상 연금이라고 해서 거기에만 세금을 붙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2001년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네요?

[답변]
그렇죠. 소득공제 안 받았으니까 비과세고 2002년도 이후 납입분에서 발생한 것만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직장생활 30년 정도 하고 퇴직한 분들의 받는 연금액을 보니까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월 그 정도 되던데. 이런 분들은 세금 얼마 정도 떼면 된다고 보면 되나요?

[답변]
금방 말씀드렸지만 150만 원 받으시면 1년 열두 달이니까 1,8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연금액이 1,800만 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중에서 2022년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과세대상이 거기 되니까.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한 11만 원 정도 세금을 냅니다. 왜냐하면 연금소득은 각종 공제가 많이 붙거든요. 연금소득공제라는 것도 있고 인적공제라고 한 150만 원 공제되는 것도 있어서 공제 다 빼고 나면 11만 원 정도 되니까 월 단위로 보면 한 만 원 조금 안 되게 세금 낸다고 보면.

[앵커]
11만 원을 12로 나누면.

[답변]
그리고 이제 과세대상 소득이 한 770만 원보다 적으신 분도 있으실 거 아니예요. 그런 분은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는 분은 36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연금 받을 때 3만 원 정도 세금 내신다. 과세대상 크기에 따라서 연금액이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말고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개인연금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드는 거. 그런 것도 세금 냅니까?

[답변]
대표적으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받을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 게 연금저축이나 IRP란 게 있거든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그걸 합쳐서 보면 연금계좌라고 부릅니다. 저기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계좌에 퇴직금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퇴직금 집어넣으면 나중에 세금 받을 때 조금 할인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 계좌에서 받는 것들도 보면 되는데. 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게 한 해에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1,800만 원 저축했다고 그 금액을 다 세액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 한 해에 최대로 많이 세액공제를 받으면 700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이 올해에 1,800만 원 저축했다, 그러면 700만 원 세액공제 받고 1,100만 원은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저축할 때 세액공제 받는 건 연금수령할 때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답변]
그렇죠. 잘 정리하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연금계좌 안에 여러 가지 돈들이 있을 거예요, 재원이. 퇴직금도 들어가 있을 거고. 일단 계좌 열고 들여다 볼까요?

[답변]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연금계좌라고 연금저축은 IRP 계좌 딱 열어보면 본인이 퇴직할 때 받으신 퇴직급여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세액공제받으려고 넣은 돈도 있지만 한도를 초과해서 세액공제를 못 받은 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퇴직급여나 자기가 저축한 금액에서 이자나 배당이 발생 돼서 운용수익이 발생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열어보면 돈의 종류가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게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방법하고 인출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앵커]
그렇죠. 연금 수령 개시했습니다. 내는 세금을 따져볼게요.

[답변]
금융회사 가가지고 저 연금 주세요 이렇게 하면 55세가 넘어가면 연금을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연금을 개시하면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저기 보시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세액공제 안 받고 추가 납입한 거. 저거는 세액공제를 안 받았잖아요, 저축할 때. 연금 받을 때도 세금이 안 나갑니다. 비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고 저 돈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다음 순서로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퇴직급여가 빠져나갑니다.

[앵커]
퇴직급여.

[답변]
퇴직금은 원래 받을 때 일시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집어넣어 놓고 연금형태로 수령하시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데 연금수령 기간이 한 10년 이내일 때는 퇴직 소득세 원래 내야 되는 거에서 한 30% 정도를 할인해 주고요.

[앵커]
꽤 많은 혜택을 주네요.

[답변]
10년이 넘어가면 또 조금 더해서 40% 할인해 줘서 세제 혜택이 많고요. 저기서 받은 것들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그냥 분리과세에서 과세를 끝냅니다. 단일세율로 과세하니까 종합과세 안 가니까 상당히 혜택이 있고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혜택은 있는데 혹시 관리수수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

[답변]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퇴직금을 연금저축인 IRP 계좌에 넣어놓으면 어느 금융회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은행권에서는 조금 관리수수료가 붙는데 요즘 대부분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관리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곳들이 많아서 그것들은 한번 가입하실 때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앵커]
그다음으로 연금으로 빠져나가는 돈 어떤 거 보면 될까요?

[답변]
그다음 빠져나가는 게 퇴직금도 빠져나가고 세액공제 안 받은 돈도 다 나갔으니까 그다음 순서로 나가는 게 세액공제받은 돈하고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금융회사에서는 저 돈 지급하라고 세금을 좀 떼는데 어느 정도 떼냐면 연금수령액의 한 3.3%~5.5%.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저 정도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을 개인들이 수령을 하게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수령한 연금액이 저기서 받은 거 3순위, 4순위에 해당되는 걸 받은 게 1년에 1,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되고요. 1,200만 원이 안 넘어가면 저거 그냥 금융회사에서 뗀 세금으로 과세를 종결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연금이 1,200만 원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답변]
예. 안 해도 됩니다.

[앵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연금소득에서 국민연금은 빠져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원래 애당초 신경을 종합과세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5월달에 신고하느냐 마느냐 많이 물어보거든요.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 그러면 별도로 신고 안 하셔도 되는데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가지고 5월달에 한 번 소득세 신고하실 때 국민연금 포함해서 신고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앵커]
참고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세금 안 붙죠?

[답변]
금방 담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담보라는 대출을 받는 형태거든요. 주택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대출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대출받으면서는 세금 안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택연금도 세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세금 한 푼도 걱정거리니까요. 이런 분들 잘 참고해서 연금수령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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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24 18:10:59
    • 수정2022-03-24 1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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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 혹시 연금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연금 얼마나 된다고 세금까지 떼나 싶기도 하실 텐데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고 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 나오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실 은퇴한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이 중요한 소득원이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여기에 세금을 낸다 하면 그렇게 썩 좋아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세금 붙는 거 맞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우리가 소득세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한번 살펴보면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소득도 있지만 화면에 보듯이 연금소득도 과세가 되는 소득 중에 하나거든요. 과세 되는 소득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연금 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퇴직 연금이나 우리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 거기서 받는 연금까지도 연금 소득에 해당돼서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국민연금과 일부 개인 사적연금까지 포함이 된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안에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종류가 다양한데 다 세금 내는 거예요?

[답변]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60세나 65세 넘어서 받는 연금을, 노후 소득으로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애를 입어서 받는 장애연금 같은 거나 가입자가 사망해서 받는 유족연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에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여기서 노령연금이라는 건 기초노령연금 하곤 또 다른 거죠?

[답변]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다가 우리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서 받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료는 내지 않고 65세 이상자 중에서 소득 하위 70%한테 지급해 주는 건데 거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앵커]
노령연금은 가입한 시기 상관없이 다 그냥 세금을 붙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답변]
그렇진 않고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도에 생겼잖아요. 1988년도부터 보험료를 쭉 납부해 오신 분도 계실텐데.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를 해 주기 시작한 게 2002년부터입니다. 소득공제라는 건 자기 소득에서 보험료 낸 것만큼 빼주는 거잖아요. 그때 세금 안 내고 나중에 연금수령할 때 세금 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198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소득공제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은 세금 낼 때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은 금액 중에서 2002년도 이후에 보험료 낸 거에서 발생한 부분만 골라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세 대상 연금이라고 해서 거기에만 세금을 붙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2001년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네요?

[답변]
그렇죠. 소득공제 안 받았으니까 비과세고 2002년도 이후 납입분에서 발생한 것만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직장생활 30년 정도 하고 퇴직한 분들의 받는 연금액을 보니까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월 그 정도 되던데. 이런 분들은 세금 얼마 정도 떼면 된다고 보면 되나요?

[답변]
금방 말씀드렸지만 150만 원 받으시면 1년 열두 달이니까 1,8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연금액이 1,800만 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중에서 2022년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과세대상이 거기 되니까.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한 11만 원 정도 세금을 냅니다. 왜냐하면 연금소득은 각종 공제가 많이 붙거든요. 연금소득공제라는 것도 있고 인적공제라고 한 150만 원 공제되는 것도 있어서 공제 다 빼고 나면 11만 원 정도 되니까 월 단위로 보면 한 만 원 조금 안 되게 세금 낸다고 보면.

[앵커]
11만 원을 12로 나누면.

[답변]
그리고 이제 과세대상 소득이 한 770만 원보다 적으신 분도 있으실 거 아니예요. 그런 분은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는 분은 36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연금 받을 때 3만 원 정도 세금 내신다. 과세대상 크기에 따라서 연금액이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말고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개인연금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드는 거. 그런 것도 세금 냅니까?

[답변]
대표적으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받을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 게 연금저축이나 IRP란 게 있거든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그걸 합쳐서 보면 연금계좌라고 부릅니다. 저기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계좌에 퇴직금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퇴직금 집어넣으면 나중에 세금 받을 때 조금 할인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 계좌에서 받는 것들도 보면 되는데. 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게 한 해에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1,800만 원 저축했다고 그 금액을 다 세액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 한 해에 최대로 많이 세액공제를 받으면 700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이 올해에 1,800만 원 저축했다, 그러면 700만 원 세액공제 받고 1,100만 원은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저축할 때 세액공제 받는 건 연금수령할 때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답변]
그렇죠. 잘 정리하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연금계좌 안에 여러 가지 돈들이 있을 거예요, 재원이. 퇴직금도 들어가 있을 거고. 일단 계좌 열고 들여다 볼까요?

[답변]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연금계좌라고 연금저축은 IRP 계좌 딱 열어보면 본인이 퇴직할 때 받으신 퇴직급여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세액공제받으려고 넣은 돈도 있지만 한도를 초과해서 세액공제를 못 받은 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퇴직급여나 자기가 저축한 금액에서 이자나 배당이 발생 돼서 운용수익이 발생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열어보면 돈의 종류가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게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방법하고 인출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앵커]
그렇죠. 연금 수령 개시했습니다. 내는 세금을 따져볼게요.

[답변]
금융회사 가가지고 저 연금 주세요 이렇게 하면 55세가 넘어가면 연금을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연금을 개시하면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저기 보시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세액공제 안 받고 추가 납입한 거. 저거는 세액공제를 안 받았잖아요, 저축할 때. 연금 받을 때도 세금이 안 나갑니다. 비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고 저 돈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다음 순서로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퇴직급여가 빠져나갑니다.

[앵커]
퇴직급여.

[답변]
퇴직금은 원래 받을 때 일시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집어넣어 놓고 연금형태로 수령하시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데 연금수령 기간이 한 10년 이내일 때는 퇴직 소득세 원래 내야 되는 거에서 한 30% 정도를 할인해 주고요.

[앵커]
꽤 많은 혜택을 주네요.

[답변]
10년이 넘어가면 또 조금 더해서 40% 할인해 줘서 세제 혜택이 많고요. 저기서 받은 것들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그냥 분리과세에서 과세를 끝냅니다. 단일세율로 과세하니까 종합과세 안 가니까 상당히 혜택이 있고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혜택은 있는데 혹시 관리수수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

[답변]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퇴직금을 연금저축인 IRP 계좌에 넣어놓으면 어느 금융회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은행권에서는 조금 관리수수료가 붙는데 요즘 대부분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관리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곳들이 많아서 그것들은 한번 가입하실 때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앵커]
그다음으로 연금으로 빠져나가는 돈 어떤 거 보면 될까요?

[답변]
그다음 빠져나가는 게 퇴직금도 빠져나가고 세액공제 안 받은 돈도 다 나갔으니까 그다음 순서로 나가는 게 세액공제받은 돈하고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금융회사에서는 저 돈 지급하라고 세금을 좀 떼는데 어느 정도 떼냐면 연금수령액의 한 3.3%~5.5%.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저 정도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을 개인들이 수령을 하게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수령한 연금액이 저기서 받은 거 3순위, 4순위에 해당되는 걸 받은 게 1년에 1,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되고요. 1,200만 원이 안 넘어가면 저거 그냥 금융회사에서 뗀 세금으로 과세를 종결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연금이 1,200만 원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답변]
예. 안 해도 됩니다.

[앵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연금소득에서 국민연금은 빠져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원래 애당초 신경을 종합과세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5월달에 신고하느냐 마느냐 많이 물어보거든요.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 그러면 별도로 신고 안 하셔도 되는데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가지고 5월달에 한 번 소득세 신고하실 때 국민연금 포함해서 신고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앵커]
참고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세금 안 붙죠?

[답변]
금방 담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담보라는 대출을 받는 형태거든요. 주택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대출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대출받으면서는 세금 안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택연금도 세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세금 한 푼도 걱정거리니까요. 이런 분들 잘 참고해서 연금수령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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