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중대사고…정부, 현산 ‘시장퇴출’ 추진

입력 2022.03.29 (06:31) 수정 2022.03.2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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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국토부가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최종 결정 권한은 본사가 위치한 서울시에 있는데, 정부가 강하게 요청한 만큼 시장 퇴출을 뜻하는 건설업 면허 등록 말소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앞으로는 이런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행정처분이 더 빠르고 무겁게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설계와 다른 무단 구조변경에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콘크리트 강도.

국내 도급순위 9위인 현대산업개발 공사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 추정 원인입니다.

'부실시공'이란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실제 부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김규용/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지난 14일 : "다수의 시공 확인 업무가 미비하는 등 시공 관리, 감리기능의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가 서울시에 사실상 시장 퇴출을 요청했지만 확정 처분까진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이 현대산업개발은 서울과 안양에서 대규모 재건축 수주에 성공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남근/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 : "(현대산업개발은) 처분이 떨어지는 걸 최대한 늦추고 그 사이에 최대한 파격적인 조건으로라도 수주를 하려는 그런 전략을 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심각한 인명피해가 생긴 중대 부실사고의 경우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직접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날 경우, 곧바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합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 "부실 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공공공사 입찰 참여도 제한하겠습니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상황.

중대 인명 피해 때 건설업 퇴출까지 추진되자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업계 반발과 함께 이 기회에 부실시공 관행을 없애자는 긍정적 반응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영상그래픽:김지혜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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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되는 중대사고…정부, 현산 ‘시장퇴출’ 추진
    • 입력 2022-03-29 06:31:09
    • 수정2022-03-29 06:58:57
    뉴스광장 1부
[앵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국토부가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최종 결정 권한은 본사가 위치한 서울시에 있는데, 정부가 강하게 요청한 만큼 시장 퇴출을 뜻하는 건설업 면허 등록 말소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앞으로는 이런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행정처분이 더 빠르고 무겁게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설계와 다른 무단 구조변경에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콘크리트 강도.

국내 도급순위 9위인 현대산업개발 공사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 추정 원인입니다.

'부실시공'이란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실제 부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김규용/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지난 14일 : "다수의 시공 확인 업무가 미비하는 등 시공 관리, 감리기능의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가 서울시에 사실상 시장 퇴출을 요청했지만 확정 처분까진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이 현대산업개발은 서울과 안양에서 대규모 재건축 수주에 성공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남근/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 : "(현대산업개발은) 처분이 떨어지는 걸 최대한 늦추고 그 사이에 최대한 파격적인 조건으로라도 수주를 하려는 그런 전략을 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심각한 인명피해가 생긴 중대 부실사고의 경우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직접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날 경우, 곧바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합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 "부실 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공공공사 입찰 참여도 제한하겠습니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상황.

중대 인명 피해 때 건설업 퇴출까지 추진되자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업계 반발과 함께 이 기회에 부실시공 관행을 없애자는 긍정적 반응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영상그래픽:김지혜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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