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떠난 배달노동자…“‘안전 배달제’ 도입하자”

입력 2022.03.29 (06:33) 수정 2022.03.29 (06: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교통 사고로 배달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한단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안전 배달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호를 받고 출발한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택시와 부딪칩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배달 노동자 조병철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죽을 수 없다. 안전을 위해 대화하자!"]

동료를 떠나 보낸 배달노동자들은 단순 교통 사고가 아닌 산업 재해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고 플랫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배달 플랫폼 사에 의해서 속도 경쟁을 강요당한 것이 배달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2017명 두 명이던 배달노동자 사망사고는 지난해 9배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이륜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4백 50여 명.

산재보험을 들지 않은 노동자들까지 합치면 실제 배달 노동자 사망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차재호/배달노동자 : "바쁜 시간에 이제 건당 페이(수수료)를 올려주면 운전도 이제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끊이질 않고..."]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안전 배달제'입니다.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시간당 배달 건수를 제한하고 배달료를 인상해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보험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배달료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달 건수를 제한하면 되레 임금이 줄 수 있단 의견도 있어 앞으로의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또 떠난 배달노동자…“‘안전 배달제’ 도입하자”
    • 입력 2022-03-29 06:33:21
    • 수정2022-03-29 06:58:56
    뉴스광장 1부
[앵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교통 사고로 배달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한단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안전 배달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호를 받고 출발한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택시와 부딪칩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배달 노동자 조병철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죽을 수 없다. 안전을 위해 대화하자!"]

동료를 떠나 보낸 배달노동자들은 단순 교통 사고가 아닌 산업 재해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고 플랫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배달 플랫폼 사에 의해서 속도 경쟁을 강요당한 것이 배달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2017명 두 명이던 배달노동자 사망사고는 지난해 9배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이륜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4백 50여 명.

산재보험을 들지 않은 노동자들까지 합치면 실제 배달 노동자 사망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차재호/배달노동자 : "바쁜 시간에 이제 건당 페이(수수료)를 올려주면 운전도 이제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끊이질 않고..."]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안전 배달제'입니다.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시간당 배달 건수를 제한하고 배달료를 인상해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보험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배달료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달 건수를 제한하면 되레 임금이 줄 수 있단 의견도 있어 앞으로의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