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회사 1개를 36개로 쪼갠 이유는?

입력 2022.03.29 (18:05) 수정 2022.03.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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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나의 업체를 36개의 업체로 쪼개고 직원의 상당수를 프리랜서로 계약해 운영해 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왜 이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을까요?

산업과학부 신현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한 회사를 36개의 업체로 쪼갰다.

언뜻 들어선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현장을 취재했다고요?

[기자]

네, 최근 고용노동부 감독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하나인데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아웃렛입니다.

현장 함께 보시죠.

이곳은 4개 층에 의류업소와 한식 뷔페 등 여러 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만 4백 명이 넘습니다.

이 아웃렛은 최근 이전을 했는데요

건물을 옮기기 전 그러니까 이전 건물에서 운영할 당시 회사를 쪼개 운영해온 걸로 감독 당국에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연말 정산을 하면 같은 부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들인데도 사업장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 회사 전 직원과 현 직원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A/전 아웃렛 직원/음성변조 : "(연말정산 서류에) 서명을 하러 갔는데, 저랑 제 사수님이랑 사업자가 달랐고요. 제 옆에 있는 분이랑도 달랐고 다 달랐어요."]

[아웃렛 직원/음성변조 : "예를 들어서 아동복 매장은 저쪽 사업자 등록이 다르고 다 달랐다고 얘기 들었는데..."]

[앵커]

참 이상하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해보니까 실상이 드러난 거군요?

[기자]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36개의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나의 회사를 36개로 쪼갰다는 겁니다.

각각의 업체들의 대표는 이 아웃렛 회장의 딸이나 사위같은 친인척들이었습니다.

업체들이 쪼개지면서 대부분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다고요?

[기자]

일부 직원들을 사업소득자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아웃렛에 있는 한식 뷔페에서 일했던 직원을 만나봤는데요.

이 한식 뷔페는 서류상 직원 수가 5인 미만이었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전 아웃렛 직원 : "(상주하는) 인원이 여덟 명은 됐죠. 여덟 명, 열 명. 저희들 알기를 좀 바보같이 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뻔히 아는 사실이고, 누구나가 다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직원이 8명인 사업장이라고 할 때, 4명을 사업소득자로 계약하면 서류상 근로자가 4명이 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아웃렛은 노동법 회피를 위해 사업장을 쪼갠 것이 아니라, 각 매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용조건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근로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업소득자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 업체에 체불임금 등 5억여 원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업체 측은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 적발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여러 곳이 있죠?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70여 개의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8곳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 시민단체는 2년 동안 110여 개의 업체가 허위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다며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의 상당수는 바로 임금 문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이 상당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수당 야간 수당 안 챙겨줘도 되고요.

주 52시간제도, 대체 공휴일도 적용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빠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 시청자는 "괘씸해서 제보한다"면서 우연히 본 광고라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상시 직원을 5인 미만으로 만들어서 노동법 위반을 벗어납시다"

한 컨설팅 업체의 광고입니다.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수당 등 혜택을 안 줘도 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앵커]

참 문제군요.

대책은 없을까요?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이 계속해서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각종 편법은 계속 될 거란 지적입니다.

노무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노무사 :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종사자 수로 근로기준법을 차별 적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장을 쪼개거나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하는 등의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 국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앞으로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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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29 18:05:24
    • 수정2022-03-29 1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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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업체를 36개의 업체로 쪼개고 직원의 상당수를 프리랜서로 계약해 운영해 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왜 이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을까요?

산업과학부 신현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한 회사를 36개의 업체로 쪼갰다.

언뜻 들어선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현장을 취재했다고요?

[기자]

네, 최근 고용노동부 감독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하나인데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아웃렛입니다.

현장 함께 보시죠.

이곳은 4개 층에 의류업소와 한식 뷔페 등 여러 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만 4백 명이 넘습니다.

이 아웃렛은 최근 이전을 했는데요

건물을 옮기기 전 그러니까 이전 건물에서 운영할 당시 회사를 쪼개 운영해온 걸로 감독 당국에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연말 정산을 하면 같은 부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들인데도 사업장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 회사 전 직원과 현 직원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A/전 아웃렛 직원/음성변조 : "(연말정산 서류에) 서명을 하러 갔는데, 저랑 제 사수님이랑 사업자가 달랐고요. 제 옆에 있는 분이랑도 달랐고 다 달랐어요."]

[아웃렛 직원/음성변조 : "예를 들어서 아동복 매장은 저쪽 사업자 등록이 다르고 다 달랐다고 얘기 들었는데..."]

[앵커]

참 이상하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해보니까 실상이 드러난 거군요?

[기자]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36개의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나의 회사를 36개로 쪼갰다는 겁니다.

각각의 업체들의 대표는 이 아웃렛 회장의 딸이나 사위같은 친인척들이었습니다.

업체들이 쪼개지면서 대부분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다고요?

[기자]

일부 직원들을 사업소득자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아웃렛에 있는 한식 뷔페에서 일했던 직원을 만나봤는데요.

이 한식 뷔페는 서류상 직원 수가 5인 미만이었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전 아웃렛 직원 : "(상주하는) 인원이 여덟 명은 됐죠. 여덟 명, 열 명. 저희들 알기를 좀 바보같이 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뻔히 아는 사실이고, 누구나가 다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직원이 8명인 사업장이라고 할 때, 4명을 사업소득자로 계약하면 서류상 근로자가 4명이 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아웃렛은 노동법 회피를 위해 사업장을 쪼갠 것이 아니라, 각 매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용조건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근로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업소득자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 업체에 체불임금 등 5억여 원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업체 측은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 적발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여러 곳이 있죠?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70여 개의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8곳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 시민단체는 2년 동안 110여 개의 업체가 허위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다며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의 상당수는 바로 임금 문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이 상당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수당 야간 수당 안 챙겨줘도 되고요.

주 52시간제도, 대체 공휴일도 적용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빠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 시청자는 "괘씸해서 제보한다"면서 우연히 본 광고라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상시 직원을 5인 미만으로 만들어서 노동법 위반을 벗어납시다"

한 컨설팅 업체의 광고입니다.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수당 등 혜택을 안 줘도 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앵커]

참 문제군요.

대책은 없을까요?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이 계속해서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각종 편법은 계속 될 거란 지적입니다.

노무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노무사 :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종사자 수로 근로기준법을 차별 적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장을 쪼개거나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하는 등의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 국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앞으로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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