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런던 추락사고 과실 책임

입력 2004.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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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9년 영국 런던 스텐스테드공항 대한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모 보험사가 대한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대한항공은 4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종사가 기기의 고장 사실을 알고도 정비하지 않았고 원래 조종사 대신 운행한 조종사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운항하다 사고가 난 만큼 사고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대한항공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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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런던 추락사고 과실 책임
    • 입력 2004-02-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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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9년 영국 런던 스텐스테드공항 대한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모 보험사가 대한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대한항공은 4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종사가 기기의 고장 사실을 알고도 정비하지 않았고 원래 조종사 대신 운행한 조종사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운항하다 사고가 난 만큼 사고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대한항공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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