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장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22.03.31 (07:38)
수정 2022.03.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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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8년 지정한 군산지역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간 연장 여부를 오늘(31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 중단 여파가 여전하고, 전기차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특별지역 지정 기간 1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면서 군산은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 중단 여파가 여전하고, 전기차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특별지역 지정 기간 1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면서 군산은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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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장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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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31 07:38:16
- 수정2022-03-31 09:14:46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8년 지정한 군산지역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간 연장 여부를 오늘(31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 중단 여파가 여전하고, 전기차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특별지역 지정 기간 1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면서 군산은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 중단 여파가 여전하고, 전기차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특별지역 지정 기간 1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면서 군산은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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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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