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 자진 신고 접수

입력 2022.03.31 (10:00) 수정 2022.03.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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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불법 무기 소지자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총기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대상이며 기간 내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면 형사나 행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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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 자진 신고 접수
    • 입력 2022-03-31 10:00:50
    • 수정2022-03-31 10:36:25
    930뉴스(부산)
부산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불법 무기 소지자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총기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대상이며 기간 내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면 형사나 행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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