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입력 2022.04.01 (21:54)
수정 2022.04.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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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60일 전인 내일(2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은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자체장은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도 선거일까지 금지됩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은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자체장은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도 선거일까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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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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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1 21:54:33
- 수정2022-04-01 21:57:11
지방선거 60일 전인 내일(2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은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자체장은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도 선거일까지 금지됩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은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자체장은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도 선거일까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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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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