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민간 임대아파트…임대료 인상 두고 갈등 증폭

입력 2022.04.01 (22:02) 수정 2022.04.01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광주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렸다며 반년째 맞서고 있는데요.

최근 건설사 측이 일부 세대 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하면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북구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강영재 씨.

지난주 건설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료 인상분을 내지 않았다며 나가라는 겁니다.

[강영재/입주자 대표회장 : "건설사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얘기한 그 세대를 일부 콕 집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까지 할 줄은.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전체 370세대 가운데 강씨와 같은 처지의 세대가 여럿입니다.

갈등은 지난해 10월, 건설사가 입주 1년 만에 임대 보증금을 2.22%, 5백만 원가량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건설사는 계약서 특약에 명시했다며 1년마다 인상할 수 있다고 하고, 반면 입주민들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들어 임대료 인상이 2년에 한 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주민에게 불리한 특약이 무효라는 해석도 받아냈지만, 건설사가 막무가내라고 말합니다.

[강영재/입주자 대표회장 : 법에 정해진 것도 지키지 않고, 법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면서 입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까지 하고..."]

건설사 측은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 미납 세대는 계약을 해지하고, 반대 여론을 주도한 입주민 8명은 영업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법률 검토 결과) 불평등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금액이 밀려있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애초 중재에 나서겠다던 광주 북구청도 뚜렷한 제재 근거가 없다면서 손을 놓은 상황.

반대 입주민 160여 세대가 임차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민사 소송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주 북구 민간 임대아파트…임대료 인상 두고 갈등 증폭
    • 입력 2022-04-01 22:02:52
    • 수정2022-04-01 22:10:00
    뉴스9(광주)
[앵커]

광주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렸다며 반년째 맞서고 있는데요.

최근 건설사 측이 일부 세대 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하면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북구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강영재 씨.

지난주 건설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료 인상분을 내지 않았다며 나가라는 겁니다.

[강영재/입주자 대표회장 : "건설사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얘기한 그 세대를 일부 콕 집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까지 할 줄은.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전체 370세대 가운데 강씨와 같은 처지의 세대가 여럿입니다.

갈등은 지난해 10월, 건설사가 입주 1년 만에 임대 보증금을 2.22%, 5백만 원가량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건설사는 계약서 특약에 명시했다며 1년마다 인상할 수 있다고 하고, 반면 입주민들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들어 임대료 인상이 2년에 한 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주민에게 불리한 특약이 무효라는 해석도 받아냈지만, 건설사가 막무가내라고 말합니다.

[강영재/입주자 대표회장 : 법에 정해진 것도 지키지 않고, 법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면서 입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까지 하고..."]

건설사 측은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 미납 세대는 계약을 해지하고, 반대 여론을 주도한 입주민 8명은 영업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법률 검토 결과) 불평등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금액이 밀려있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애초 중재에 나서겠다던 광주 북구청도 뚜렷한 제재 근거가 없다면서 손을 놓은 상황.

반대 입주민 160여 세대가 임차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민사 소송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