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매장 가능…장례비 지원은 중단

입력 2022.04.01 (23:53) 수정 2022.04.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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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사망자는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뤄야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 말, 선 장례, 후 화장이 허용됐지만 여전히 매장은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이제는 장례도 일상화하겠다며 화장뿐 아니라 매장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화장 시설, 대기 중이던 유가족들이 들어섭니다.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장은 어딜 가나 만원입니다.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만 6천여 명의 절반인 8천여 명이 지난달에 숨졌습니다.

사망자 급증에 빈소에서 발인을 하고도 화장을 못해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종용/상조업체 직원 : "지금은 5일장 6일장, 길게는 7일, 8일장까지 다 차는 것 같습니다. 화장장 못잡아서 아침, 새벽에 두서너시 나와가지고 11시, 12시에 끝나고..."]

정부는 지난 1월 말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제는 화장뿐 아니라 매장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던 장례 지원금 천만 원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코로나19의 장례 절차가 (일상적 절차와) 동일해짐에 따라서 기존에 유족분들에게 특수하게 지급하고 있던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장례 시설에 지원되는 감염 관리 비용 300만 원은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를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이달 중 코로나19 장례 관련 고시 등을 폐지하고, 법적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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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01 23:53:13
    • 수정2022-04-05 14: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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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 코로나19 사망자는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뤄야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 말, 선 장례, 후 화장이 허용됐지만 여전히 매장은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이제는 장례도 일상화하겠다며 화장뿐 아니라 매장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화장 시설, 대기 중이던 유가족들이 들어섭니다.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장은 어딜 가나 만원입니다.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만 6천여 명의 절반인 8천여 명이 지난달에 숨졌습니다.

사망자 급증에 빈소에서 발인을 하고도 화장을 못해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종용/상조업체 직원 : "지금은 5일장 6일장, 길게는 7일, 8일장까지 다 차는 것 같습니다. 화장장 못잡아서 아침, 새벽에 두서너시 나와가지고 11시, 12시에 끝나고..."]

정부는 지난 1월 말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제는 화장뿐 아니라 매장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던 장례 지원금 천만 원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코로나19의 장례 절차가 (일상적 절차와) 동일해짐에 따라서 기존에 유족분들에게 특수하게 지급하고 있던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장례 시설에 지원되는 감염 관리 비용 300만 원은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를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이달 중 코로나19 장례 관련 고시 등을 폐지하고, 법적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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