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안실서 시신 6구 부패

입력 2004.02.1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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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대형병원이 시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족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정제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신 6구가 담긴 관이 안치실 한쪽 벽면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 냉동실에 있어야 할 시신들이 밖에 놓여 있습니다.
유족들은 시신이 함부로 다뤄지고 있다며 병원측에 거칠게 항의합니다.
⊙김병례(유족): 내일이 4일인데 부패가 됐잖아요.
⊙기자: 유족들은 시신을 냉동보관하는 비용으로 시간당 3000원의 냉동안치료까지 병원측에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영안실측은 염을 끝낸 시신이 한꺼번에 몰리자 시신을 바닥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화장하기 직전에 사체가 부패한 것을 확인한 유족들이 병원을 다시 찾아 안치실 상태를 점검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오히려 시신의 입관이 끝난 뒤에는 안치실 안에만 보관하면 법적인 잘못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필도(병원 관계자): 안치실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경우 하고 냉동실에 보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하고의 위생적으로 보관했다는 차이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보면 아무런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병원측의 무신경한 시신관리 때문에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KBS뉴스 정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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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영안실서 시신 6구 부패
    • 입력 2004-02-1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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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대형병원이 시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족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정제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신 6구가 담긴 관이 안치실 한쪽 벽면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 냉동실에 있어야 할 시신들이 밖에 놓여 있습니다. 유족들은 시신이 함부로 다뤄지고 있다며 병원측에 거칠게 항의합니다. ⊙김병례(유족): 내일이 4일인데 부패가 됐잖아요. ⊙기자: 유족들은 시신을 냉동보관하는 비용으로 시간당 3000원의 냉동안치료까지 병원측에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영안실측은 염을 끝낸 시신이 한꺼번에 몰리자 시신을 바닥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화장하기 직전에 사체가 부패한 것을 확인한 유족들이 병원을 다시 찾아 안치실 상태를 점검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오히려 시신의 입관이 끝난 뒤에는 안치실 안에만 보관하면 법적인 잘못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필도(병원 관계자): 안치실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경우 하고 냉동실에 보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하고의 위생적으로 보관했다는 차이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보면 아무런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병원측의 무신경한 시신관리 때문에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KBS뉴스 정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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