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반 기사 삭제’ 방송 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2.04.05 (21:46) 수정 2022.04.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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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5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제기한 KBS 시사기획 창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신문에 게재됐던 호반건설 관련 기사 57건이 삭제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김 회장이 서울신문사 회장직도 맡고 있는 만큼 방송 내용은 언론자유에 관한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는 오늘 밤 10시부터 1TV에서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한 뒤 서울신문에서 호반 관련 비판 보도가 대거 삭제된 내용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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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호반 기사 삭제’ 방송 금지 가처분 기각
    • 입력 2022-04-05 21:46:41
    • 수정2022-04-05 2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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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5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제기한 KBS 시사기획 창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신문에 게재됐던 호반건설 관련 기사 57건이 삭제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김 회장이 서울신문사 회장직도 맡고 있는 만큼 방송 내용은 언론자유에 관한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는 오늘 밤 10시부터 1TV에서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한 뒤 서울신문에서 호반 관련 비판 보도가 대거 삭제된 내용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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