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흉기 난동’ CCTV 영상 공개…‘우왕좌왕’ 경찰, 무엇을 놓쳤나?
입력 2022.04.05 (21:50)
수정 2022.04.05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게 흉기로 중상을 입힌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출동 경찰관 두 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는데,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피해 가족이 공개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자의 남편과 경찰이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올라갑니다.
사건 현장을 빠져나온 여성 순경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모습을 재연합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곧장 뛰어올라가지만 두 경찰관은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공동현관문이 닫힌 뒤 이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서성이는 사이 순경은 다시 한번 목격한 범행 장면을 재연합니다.
이 순경은 내부 감찰에서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른 세대에 호출해 문을 열고 나서야 재진입합니다.
5시 7분, 현장을 벗어난 지 3분 만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의 딸과 남편도 흉기에 다쳤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자신이 흉기를 휘두른 A 씨를 제압한 뒤에야 두 경찰관이 나타나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5시 15분, 흉기에 찔려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옮기는 경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피해자의 남편/음성변조/오늘(5일) 기자회견 :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경찰 조직의 무성의한 태도에 저희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 자료에 근거해 여성 순경이 몸에 부착했던 카메라 속 당시 영상을 사건 이후 삭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민호/피해자 측 변호사 : "건물 2층, 3층에서 발생한 현장을 촬영했을 수도 있는 유일한 증거인데 이게 훼손이 됐다,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기기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저장공간이 가득 차 당시 상황은 처음부터 녹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뇌경색 수술을 받고 심각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게 흉기로 중상을 입힌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출동 경찰관 두 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는데,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피해 가족이 공개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자의 남편과 경찰이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올라갑니다.
사건 현장을 빠져나온 여성 순경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모습을 재연합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곧장 뛰어올라가지만 두 경찰관은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공동현관문이 닫힌 뒤 이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서성이는 사이 순경은 다시 한번 목격한 범행 장면을 재연합니다.
이 순경은 내부 감찰에서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른 세대에 호출해 문을 열고 나서야 재진입합니다.
5시 7분, 현장을 벗어난 지 3분 만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의 딸과 남편도 흉기에 다쳤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자신이 흉기를 휘두른 A 씨를 제압한 뒤에야 두 경찰관이 나타나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5시 15분, 흉기에 찔려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옮기는 경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피해자의 남편/음성변조/오늘(5일) 기자회견 :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경찰 조직의 무성의한 태도에 저희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 자료에 근거해 여성 순경이 몸에 부착했던 카메라 속 당시 영상을 사건 이후 삭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민호/피해자 측 변호사 : "건물 2층, 3층에서 발생한 현장을 촬영했을 수도 있는 유일한 증거인데 이게 훼손이 됐다,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기기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저장공간이 가득 차 당시 상황은 처음부터 녹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뇌경색 수술을 받고 심각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층간 소음 흉기 난동’ CCTV 영상 공개…‘우왕좌왕’ 경찰, 무엇을 놓쳤나?
-
- 입력 2022-04-05 21:50:12
- 수정2022-04-05 22:00:59
[앵커]
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게 흉기로 중상을 입힌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출동 경찰관 두 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는데,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피해 가족이 공개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자의 남편과 경찰이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올라갑니다.
사건 현장을 빠져나온 여성 순경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모습을 재연합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곧장 뛰어올라가지만 두 경찰관은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공동현관문이 닫힌 뒤 이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서성이는 사이 순경은 다시 한번 목격한 범행 장면을 재연합니다.
이 순경은 내부 감찰에서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른 세대에 호출해 문을 열고 나서야 재진입합니다.
5시 7분, 현장을 벗어난 지 3분 만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의 딸과 남편도 흉기에 다쳤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자신이 흉기를 휘두른 A 씨를 제압한 뒤에야 두 경찰관이 나타나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5시 15분, 흉기에 찔려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옮기는 경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피해자의 남편/음성변조/오늘(5일) 기자회견 :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경찰 조직의 무성의한 태도에 저희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 자료에 근거해 여성 순경이 몸에 부착했던 카메라 속 당시 영상을 사건 이후 삭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민호/피해자 측 변호사 : "건물 2층, 3층에서 발생한 현장을 촬영했을 수도 있는 유일한 증거인데 이게 훼손이 됐다,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기기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저장공간이 가득 차 당시 상황은 처음부터 녹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뇌경색 수술을 받고 심각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게 흉기로 중상을 입힌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출동 경찰관 두 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는데,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피해 가족이 공개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자의 남편과 경찰이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올라갑니다.
사건 현장을 빠져나온 여성 순경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모습을 재연합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곧장 뛰어올라가지만 두 경찰관은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공동현관문이 닫힌 뒤 이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서성이는 사이 순경은 다시 한번 목격한 범행 장면을 재연합니다.
이 순경은 내부 감찰에서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른 세대에 호출해 문을 열고 나서야 재진입합니다.
5시 7분, 현장을 벗어난 지 3분 만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의 딸과 남편도 흉기에 다쳤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자신이 흉기를 휘두른 A 씨를 제압한 뒤에야 두 경찰관이 나타나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5시 15분, 흉기에 찔려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옮기는 경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피해자의 남편/음성변조/오늘(5일) 기자회견 :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경찰 조직의 무성의한 태도에 저희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 자료에 근거해 여성 순경이 몸에 부착했던 카메라 속 당시 영상을 사건 이후 삭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민호/피해자 측 변호사 : "건물 2층, 3층에서 발생한 현장을 촬영했을 수도 있는 유일한 증거인데 이게 훼손이 됐다,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기기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저장공간이 가득 차 당시 상황은 처음부터 녹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뇌경색 수술을 받고 심각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
-
신지원 기자 4you@kbs.co.kr
신지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