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입력 2022.04.06 (08:27)
수정 2022.04.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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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1년 더 연장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 임대료를 깎아준 건축물 등 소유자로, 7월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8월 주민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 임대료를 깎아준 건축물 등 소유자로, 7월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8월 주민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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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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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6 08:27:21
- 수정2022-04-06 08:57:18

창녕군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1년 더 연장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 임대료를 깎아준 건축물 등 소유자로, 7월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8월 주민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 임대료를 깎아준 건축물 등 소유자로, 7월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8월 주민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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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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