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용 유지·확대 기업에 4대 보험료 지원
입력 2022.04.07 (07:47)
수정 2022.04.07 (08: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하면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제조업의 경우 업체별로 50명까지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비제조업은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만 최대 30명까지 지원하며, 부동산업과 음식점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업체별로 50명까지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비제조업은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만 최대 30명까지 지원하며, 부동산업과 음식점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시, 고용 유지·확대 기업에 4대 보험료 지원
-
- 입력 2022-04-07 07:47:59
- 수정2022-04-07 08:38:04
부산시는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하면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제조업의 경우 업체별로 50명까지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비제조업은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만 최대 30명까지 지원하며, 부동산업과 음식점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업체별로 50명까지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비제조업은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만 최대 30명까지 지원하며, 부동산업과 음식점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이상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