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 재개발조합 전 임원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2.04.07 (21:54) 수정 2022.04.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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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조합 전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며 관련 업체 2곳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합 임원으로서 재개발사업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렸고, 범행이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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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참사’ 재개발조합 전 임원 징역 3년 6개월
    • 입력 2022-04-07 21:54:14
    • 수정2022-04-07 21:59:09
    뉴스9(광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조합 전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며 관련 업체 2곳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합 임원으로서 재개발사업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렸고, 범행이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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