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합천·하동·거창·산청 선거법 위반 등 7명 고발

입력 2022.04.07 (22:01) 수정 2022.04.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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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하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6만6천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2명을 고발했고, 거창군선관위도 지난달 지역민 15명에게 29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2명을 고발했습니다.

하동군선관위는 지난 2월, 건설업자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입후보예정자와 업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산청군선관위는 지난 2월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왜곡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인터넷 신문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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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합천·하동·거창·산청 선거법 위반 등 7명 고발
    • 입력 2022-04-07 22:01:28
    • 수정2022-04-07 22:08:30
    뉴스9(창원)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하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6만6천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2명을 고발했고, 거창군선관위도 지난달 지역민 15명에게 29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2명을 고발했습니다.

하동군선관위는 지난 2월, 건설업자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입후보예정자와 업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산청군선관위는 지난 2월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왜곡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인터넷 신문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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