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예비후보 배우자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22.04.08 (22:22) 수정 2022.04.08 (22: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의 배우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말 모 신협 조합장 투표장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등은 예비후보 본인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의원 예비후보 배우자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 입력 2022-04-08 22:22:45
    • 수정2022-04-08 22:30:19
    뉴스9(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의 배우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말 모 신협 조합장 투표장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등은 예비후보 본인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