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겸용’ 청주공항 군사시설 촬영 금지

입력 2022.04.11 (08:33) 수정 2022.04.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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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은 민간과 군이 함께 쓰는 청주국제공항에서 허가받지 않은 구역 내 사진 촬영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청주공항 주변 군사 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공유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잇다면서 안보를 위해 찍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대 무허가 촬영과 녹취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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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군 겸용’ 청주공항 군사시설 촬영 금지
    • 입력 2022-04-11 08:33:57
    • 수정2022-04-11 08:41:55
    뉴스광장(청주)
충청북도경찰청은 민간과 군이 함께 쓰는 청주국제공항에서 허가받지 않은 구역 내 사진 촬영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청주공항 주변 군사 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공유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잇다면서 안보를 위해 찍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대 무허가 촬영과 녹취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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