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 안 지킨 택배기사 계약 해지 무효”
입력 2022.04.11 (10:20)
수정 2022.04.11 (10: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경남의 한 택배기사 A씨가 지입 운송계약 해지를 통보한 택배 대리점 대표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정한 해지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의 중대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지법은 경남의 한 택배기사 A씨가 지입 운송계약 해지를 통보한 택배 대리점 대표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정한 해지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의 중대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절차 안 지킨 택배기사 계약 해지 무효”
-
- 입력 2022-04-11 10:20:33
- 수정2022-04-11 10:44:15
택배회사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경남의 한 택배기사 A씨가 지입 운송계약 해지를 통보한 택배 대리점 대표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정한 해지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의 중대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지법은 경남의 한 택배기사 A씨가 지입 운송계약 해지를 통보한 택배 대리점 대표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정한 해지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의 중대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