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 10대 청소년 알선한 업주 집행유예
입력 2022.04.12 (10:14)
수정 2022.04.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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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10대 청소년을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80만 원을, B씨에게는 벌금 4백만 원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20년 3월 10대 청소년 5명을 유흥업소에 소개해 알선료를 챙기고, 이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20년 3월 10대 청소년 5명을 유흥업소에 소개해 알선료를 챙기고, 이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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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에 10대 청소년 알선한 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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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2 10:14:36
- 수정2022-04-12 10:21:20
울산지방법원은 10대 청소년을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80만 원을, B씨에게는 벌금 4백만 원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20년 3월 10대 청소년 5명을 유흥업소에 소개해 알선료를 챙기고, 이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20년 3월 10대 청소년 5명을 유흥업소에 소개해 알선료를 챙기고, 이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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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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