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임정엽 “시민 뜻 따라 거취”
입력 2022.04.13 (22:09)
수정 2022.04.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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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검증위원회로부터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법원에 낸 '후보자격 부적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당규에 따라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당 후보 공천은 정당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전주시민의 뜻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당규에 따라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당 후보 공천은 정당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전주시민의 뜻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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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임정엽 “시민 뜻 따라 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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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3 22:09:42
- 수정2022-04-13 22:32:11
민주당 전북도당 검증위원회로부터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법원에 낸 '후보자격 부적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당규에 따라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당 후보 공천은 정당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전주시민의 뜻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당규에 따라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당 후보 공천은 정당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전주시민의 뜻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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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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