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등 7명 ‘사외이사’…이해충돌은?

입력 2022.04.14 (21:08) 수정 2022.05.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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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지명된 후보들을 한 명 한 명 들여다 봤더니 모두 7명이 민간 기업의 사외이사 이력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받고 사외이사를 하다 정부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로 이동하는 건데,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등 20명의 후보 가운데 기업의 사외이사 이력이 있는 후보는 모두 7명입니다.

최근 3년간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어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었던 후보자를 제외하면 14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합니다.

평균 보수 규정으로 보면 대부분 연간 8~9천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4일) 발표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해부터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창양 후보자는 2012년 이후, 3개 기업에서 7억여 원의 보수를 받았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자도 2015년 이후 3개 기업에서 6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7명 모두 후보자 지명 당시까지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모두 퇴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진/환경부 장관 후보자 : "취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사외이사는) 사임이 되는 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이중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사외이사로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사회 안건 표결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7명 모두 찬성률은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이사회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업 경영을 감시해야할 사외 이사를 하면서 거수기 노릇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유력한 사람들을 사외이사로 뽑아서 우군을 만들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입각을 하는 건 일종의 후관예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잠재적인 이해 상충의 우려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가족 등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을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관련 직무 수행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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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등 7명 ‘사외이사’…이해충돌은?
    • 입력 2022-04-14 21:08:54
    • 수정2022-05-12 18:06:06
    뉴스 9
[앵커]

그런데 지명된 후보들을 한 명 한 명 들여다 봤더니 모두 7명이 민간 기업의 사외이사 이력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받고 사외이사를 하다 정부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로 이동하는 건데,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등 20명의 후보 가운데 기업의 사외이사 이력이 있는 후보는 모두 7명입니다.

최근 3년간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어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었던 후보자를 제외하면 14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합니다.

평균 보수 규정으로 보면 대부분 연간 8~9천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4일) 발표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해부터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창양 후보자는 2012년 이후, 3개 기업에서 7억여 원의 보수를 받았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자도 2015년 이후 3개 기업에서 6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7명 모두 후보자 지명 당시까지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모두 퇴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진/환경부 장관 후보자 : "취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사외이사는) 사임이 되는 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이중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사외이사로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사회 안건 표결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7명 모두 찬성률은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이사회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업 경영을 감시해야할 사외 이사를 하면서 거수기 노릇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유력한 사람들을 사외이사로 뽑아서 우군을 만들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입각을 하는 건 일종의 후관예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잠재적인 이해 상충의 우려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가족 등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을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관련 직무 수행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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